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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대상 및 조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 지원금 신청이나 대출 심사, 입찰 등 매출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증명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일반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대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PC): 홈페이지 접속 후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 항목을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앱 실행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즉시발급증명 신청을 선택한 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신청합니다.
3. 정부24: 검색창에 과세표준증명을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4. 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확정 처리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신고 직후에는 전산 반영까지 1에서 3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오류 해결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과세기간을 확인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개년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과 혼동하여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발급 가능 대상 |
|---|---|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신고가 완료되어 국세청 시스템에 확정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보통 1에서 3영업일 정도 소요되므로, 이후에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 안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정부24: www.go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