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처음 신고하는 분 순서대로 따라하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대상자와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1기 확정은 1~6월 매출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은 7~12월 매출에 대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전체 매출에 대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차례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구분 신고 대상 신고 기간
1기 확정 1~6월 매출 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 7~12월 매출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전년도 전체 매출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기간 내에 재신고가 가능하지만, 마감 후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매출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는 https://nts.go.kr입니다.

신고 전 준비할 서류와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활하게 하려면 미리 자료를 준비하세요.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가 핵심입니다.
매출 자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등을 모아야 합니다.
매입 자료는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영수증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 항목만 입력하세요.
사무실 임대료처럼 불공제 항목은 빠뜨리지 말고 제외하면 납부 세액이 정확해집니다.

자료를 엑셀에 정리하거나 홈택스 자료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입력이 수월합니다.
미리채움 기능을 사용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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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과 신고 화면 접근 방법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하세요.
로그인 후 메뉴에서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를 클릭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미리채움)를 선택하세요.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미리 채워진 신고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선택해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적용되었는지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6단계 순서

부가가치세 처음 신고하는 분들을 위해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이 단계를 따르면 실수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매출 자료 입력: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합니다.
과세 대상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세요.
미리채움된 내역이 있으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2. 매입 자료 입력: 부가세 공제를 위해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입력합니다.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계산해 공제받습니다.
불공제 항목은 제외하세요.

매입 자료 입력 시 날짜, 공급자 사업자번호, 금액을 정확히 기입하세요.

3. 신고서 작성: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미리채움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4. 세액 공제 확인: 전자신고 세액 공제 항목을 검토합니다.
[예]를 선택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미리채움 신고를 사용하면 입력 오류가 줄어듭니다.
국세청 동영상 자료를 참고해 사업 유형별(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방법을 확인하세요.

5. 신고서 검토: 모든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계산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봅니다.

6. 신고 제출: 문제가 없으면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신고 내용 검토와 수정

입력 후 반드시 신고 내용을 검토하세요.
각 항목을 클릭해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합니다.
매출과 매입 금액이 맞는지, 공제 항목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버튼으로 바로 고칩니다.

신고 제출 전 검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토 완료 후 [확인]을 눌러 전체 신고서를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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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완료 후 출력 및 납부

신고가 완료되면 화면에서 [신고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신고서와 납부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반드시 보관해야 나중에 필요합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홈택스에서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 기간 내입니다.

PDF 파일은 사업장 서랍에 보관하세요.
세무조사 시 제출 자료로 유용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부가세 신고 전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불공제 매입을 빠짐없이 처리하고 신고하세요.

1. 사업자 유형 확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2. 신고 기간 준수: 7월 25일 또는 1월 25일 마감.
3. 매출 자료 완비: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4. 매입 자료 정리: 공제 가능 항목만.
5. 미리채움 활용: 홈택스 자동 입력 확인.
6. 납부세액 계산 검토.
7. 출력 및 보관.

폐업자도 매출이 있으면 신고 필수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대로 하면 처음 신고도 문제없습니다.

신고 기간 내 재신고는 가능하나요?
네, 신고 기간 내에는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마감 후에는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폐업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폐업했더라도 해당 기간 매출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무실 임대료 등 불공제 항목은 공제에서 제외하세요.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채움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미리채움)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내역이 채워집니다.
확인 후 수정하세요.
신고 후 영수증 출력 방법은?
신고 완료 화면에서 [신고서 출력] 클릭 후 PDF 다운로드해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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