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본 정보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되며, 정부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시 소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집에서 발급하면 출력 비용만 별도로 고려하면 됩니다.
발급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로 제한되며,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 수수료 | 특징 |
|---|---|---|
| 정부24 온라인 발급 | 무료 | 전자문서로 즉시 출력 또는 우편 수령 |
| 모바일 앱 발급 | 무료 | 푸시 알림 지원 |
| 주민센터 방문 | 소액 수수료 (1,000원) | 프린터 출력 비용 별도 |
| 무인민원발급기 | 500원 | 유료 |
인터넷 발급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발급일로부터 5년간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재출력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직접 발급받는 게 표준 방법입니다.
집에서 발급 가능한 사이트와 방법
집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를 이용하세요.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 사이트인 efamily.scourt.go.kr을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검색 후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모바일 정부24 앱도 지원되며, 앱에서 알림 설정 시 발급 완료 푸시를 받습니다.
집에서 5분 만에 끝내려면 PC나 모바일 브라우저로 efamily.scourt.go.kr 접속부터 시작하세요.
간편인증만 준비되면 바로 발급됩니다.
발급 대상자와 신청 자격
신청 가능한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발급 대상자를 ‘본인’ 또는 ‘가족’으로 선택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에서 목적에 맞게 고릅니다.
해외 제출용이라면 영문 증명서를 선택하세요.
온라인 발급 단계별 절차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준비물은 간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1. 사이트 접속: 포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검색 후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접속.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클릭.
3.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약관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재외국인 식별번호) 입력.
간편인증 이용 추천.
4. 신청 정보 입력:
–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선택.
– 증명서 종류: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발급 기관 요구에 맞게.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목적 확인 후 선택.
– 수령방법: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선택.
– 신청사유: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선택.
5. 신청 완료: 1~6번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발급이력 및 아스포티유 확인 가능.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하면 본인인증 단계가 1분도 안 걸립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 가이드
필요에 따라 증명서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세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증명서 종류 | 기재 내용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사항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혼인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입양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친양자입양 사항 |
| 영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출생·혼인 영문 |
| 제적초본 | 본적 호적사항, 성명, 부모, 출생·혼인·사망 |
발급 기관에서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면 ‘특정증명서’ 선택.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합니다.
수수료와 수령 방법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로 하면 즉시 출력, ‘전자문서지갑’이나 ‘화면 열람’으로 저장 가능.
우편 수령 시 1,000원 수수료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5년 재출력 무료.
프린터가 없으면 화면 열람 추천.
주민센터 방문 시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 유료이니 집에서 무료 발급 우선하세요.
발급 오류 해결 팁
발급 중 오류 발생 시 본인인증 재시도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 해보세요.
회원 전용 서비스라 로그인이 필요하며, 서비스 접속 차단 시 정부24나 efamily.scourt.go.kr 재접속.
간편인증서 상태 확인 필수입니다.
오류 시 정부24 앱에서 모바일 발급 시도.
푸시 알림으로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꿀팁과 주의사항
집에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목적에 맞게 설정하세요.
연말정산용이라면 ‘연말정산’ 신청사유 선택.
해외 제출 시 영문증명서 이용.
주소지 상관없이 발급되니 편리합니다.
발급 후 5년 보관 활용하세요.
모바일 정부24 앱 설치 시 알림 설정으로 발급 완료 즉시 알림 받기.
PC보다 모바일이 더 간편할 수 있어요.
직접 인쇄나 화면 열람 시 추가 비용 없음.
주소지 달라도 OK.
정부24도 일부 지원.
5년 재출력 가능.
서비스 차단 시 재접속.
해외 제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