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누적점수 확인 및 감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내 마일리지 확인벌점 감면 대상 확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누적점수 확인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현재 누적점수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벌점 상태를 확인해야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인지, 혹은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되며,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이나 티맵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참여한 민간 앱을 통해서도 벌점 조회 및 교육 예약이 가능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미납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감면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적립 조건: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다음 날 자동으로 10점이 적립됩니다.
3. 감면 혜택: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기간의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벌점 감경을 위한 교육 제도 활용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별개로,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벌점감경교육을 통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교육 대상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
감경 점수 최대 20점
신청 횟수 1년에 1회 가능
공식 사이트 www.safedriving.or.kr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와 교육 제도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벌점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1.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아니요,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공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며, 매년 서약을 갱신하여 실천할 경우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2.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마일리지가 깎이나요?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 서약 기간 중에 위반을 하면 해당 기간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반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3.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방법 벌점 및 행정처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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