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내 마일리지 확인벌점 감면 대상 확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누적점수 확인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현재 누적점수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벌점 상태를 확인해야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인지, 혹은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되며,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이나 티맵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참여한 민간 앱을 통해서도 벌점 조회 및 교육 예약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미납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감면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적립 조건: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다음 날 자동으로 10점이 적립됩니다.
3. 감면 혜택: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기간의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 감경을 위한 교육 제도 활용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별개로,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벌점감경교육을 통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 대상 |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 |
| 감경 점수 | 최대 20점 |
| 신청 횟수 | 1년에 1회 가능 |
| 공식 사이트 | www.safedriving.or.kr |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와 교육 제도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벌점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