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방법
매년 4~5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에 본인 신고 유형(S, A, B, C, D, E, F, G, V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 구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면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자 현황이나 세금 신고 메뉴에서 유형을 검토하세요.
신고 유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니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유형별로 세무대리인 검토 여부나 간편 신고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신고 유형별 특징과 대상자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소득 규모와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하세요.
| 유형 | 대표 의미 | 신고 방향 |
|---|---|---|
| S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필요, 세무대리인 검토 권장 |
| A·B·C | 복식부기 또는 장부 신고 계열 | 장부 작성 후 신고, 세무대리인 검토 권장 |
| D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기준경비율 추계 또는 장부 신고 비교 필요 |
| E |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 신고 대상 계열 |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 확인 |
| F·G | 모두채움 신고 대상 계열 | ARS,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 신고 가능 |
| V |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계열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 검토 |
이 유형들은 국세청 홈택스 기본정보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맞춰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S형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처리 방법
S형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시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토받으세요.
신고 마감 후 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세무대리인 검토를 권장하니 복잡한 소득이 있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A·B·C형 복식부기 또는 장부 신고 방법
A·B·C형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경우로 장부를 작성한 후 신고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장부 실적을 입력하세요.
세무대리인 검토를 권장하며, 장부 미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부 관리를 위해 연중 기록을 철저히 하세요.
D형 기준경비율 대상자 유리한 신고 선택
D형은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와 장부 신고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해 추계과세를 검토하세요.
홈택스에서 두 방식 비교 후 결정하세요.
장부 신고가 세금이 적게 나오면 장부를 제출합니다.
E형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 신고 절차
E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로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세요.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간편 신고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F·G형 모두채움 신고 간편 방법
F·G형은 가장 간편합니다.
ARS,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 가능하며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자동 채워줍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모두채움’ 옵션을 선택하세요.
수정이 필요하면 직접 입력 후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이 자동 나타나니 함께 처리하세요.
V형 주택임대소득 신고 팁
V형은 주택임대소득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홈택스에서 두 방식 세액을 비교 계산 후 신고하세요.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니 수입금액과 경비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비사업소득자 신고 유형 처리
사업소득이 없어도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으면 유형에 따라 처리하세요.
홈택스에서 해당 소득을 입력하고 유형별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 가이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법을 8단계로 안내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메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클릭.
4. 유형에 맞는 신고서 양식 선택.
5. 소득금액 입력 (유형별 계산 공식 적용).
6. 경비 및 공제 입력.
7. 신고서 제출.
8.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해 마무리.
신고 완료 후 내역 조회로 확인하세요.
| 단계 | 상세 행동 |
|---|---|
| 2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정기신고 작성] |
| 8단계 | 종합소득세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처리 |
신고·납부 기한과 연장 방법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은 ’26.5.31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6.6.30까지 연장됩니다.
납부기한은 ’26.6.1. → ’26.8.31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사업자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도 동일 경로입니다.
직권연장 대상 외 납세자도 연장 신청 가능하니 기한 내 처리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면제 조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면제입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후 세금이 발생하면 의무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공식 상세 설명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02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복식부기의무자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 1/2 적용.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입에서 제외(’20.2.11 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1/2 적용.
홈택스에서 두 방식 세액 계산 후 적은 쪽 선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6.6.30까지.
납부는 ’26.6.1.~’26.8.31.
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거나 다른 소득(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신고 의무 있습니다.
클릭해 자동 안내된 대로 처리하세요.
손택스도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