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방법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에 본인의 신고 유형이 표시되어 있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는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거나 메인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배너를 통해 유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메뉴를 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유형에 따라 신고 방향이 달라지니 반드시 먼저 체크하세요.
ARS나 손택스 앱으로도 간편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유형별 대표 의미와 신고 방향
국세청은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유형을 분류합니다.
각 유형의 의미와 신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대표 의미 | 신고 방향 |
|---|---|---|
| S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필요, 세무대리인 검토 권장 |
| A·B·C | 복식부기 또는 장부 신고 계열 | 장부 작성 후 신고, 세무대리인 검토 권장 |
| D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기준경비율 추계 또는 장부 신고 비교 필요 |
| E |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 신고 대상 계열 |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 확인 |
| F·G | 모두채움 신고 대상 계열 | ARS,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 신고 가능 |
| V |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계열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 검토 |
이 표처럼 유형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 확인서 첨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D형이라면 기준경비율과 장부 신고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기준
신고 유형은 직전 연도 공급세액공제액(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세청이 업종별로 구분해 판정하며, 도소매업은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5억원 이상부터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소매·부동산 임대 15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건설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서비스 5억원 이상에서 S형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적용됩니다.
2025년 매출이 증가해도 2026년 신고 시 유형은 변하지 않고, 2027년 5월 신고부터 반영됩니다.
S형은 도소매 15억원·제조 7.5억원·서비스 5억원 이상 소득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D·E형)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S 유형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 방법
S 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15억원 이상, 제조 7.5억원 이상 등)을 초과한 경우 해당됩니다.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성실신고확인서(별지 제63호의2서식), 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장부일보입니다.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일반 납세자는 5월 31일입니다.
외부조정으로 정확성을 높여 가산세를 피하세요.
A·B·C 유형 복식부기 또는 장부 신고
A·B·C 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많습니다.
장부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 신고하며, 세무대리인 검토를 권장합니다.
복식부기 기장 의무를 이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유형은 자기조정 대상자로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부 신고 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세요.
산출세액 20% 한도 100만원 혜택입니다.
D 유형 기준경비율 대상자 신고 비교
D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와 실제 장부 신고를 비교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장부 신고가 경비 증빙이 많아 유리할 수 있으니 양쪽 세액을 계산해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높으면 장부 신고가 낫습니다.
E·F·G 유형 단순경비율·모두채움 신고
E 유형은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 신고로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 후 신고합니다.
F·G 유형은 모두채움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손택스 앱으로 가장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하세요.
이 유형이 가장 간단한 신고 방법입니다.
V 유형 주택임대소득 신고
V 유형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양쪽 세액을 비교 검토하세요.
비사업소득자 신고 대상 여부
사업소득이 없어도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과 유형별 마감일
일반 유형은 5월 31일까지, S 유형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기한을 지켜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 연장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홈택스 활용하세요.
자세한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확인 후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접속.
2. 유형 확인 후 해당 신고 양식 선택.
3. 소득금액, 경비 입력 (단순경비율 또는 장부).
4. 필요 서류 첨부 (S형은 성실신고확인서 필수).
5. 세액 계산 후 납부 또는 환급 신청.
유형에 맞게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모두채움 중 선택하세요.
D형처럼 비교가 필요하면 엑셀로 세액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홈택스에서 둘 다 시뮬레이션해 세액을 비교하세요.
기장세액공제도 장부 신고 시 적용됩니다.
전자신고 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E 유형 단순경비율도 쉽습니다.
세무대리인 검토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