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발급 및 구매 절차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나 증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전자수입인지는 www.e-revenuestamp.or.kr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전자수입인지 업무 대행 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운영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자수입인지 포털에 접속하여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수입인지 가격 확인: 인지세법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의 종류와 금액에 맞는 적정 인지세액을 확인합니다.
- 구매 요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 진행: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 발급 완료: 결제 완료 즉시 발급됩니다.
종이문서용은 출력이 가능하며, 전자문서용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도 전자수입인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용 vs.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A4 크기로 출력하여 종이 계약서에 첨부하는 형태입니다.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PDF 등 전자문서에 직접 결합되는 형태로, 타임스탬프와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가능 시간 및 수수료
전자수입인지는 연중무휴로 구매 가능하며, 구매 가능 시간은 매일 00:30부터 22:00까지입니다.
별도의 이용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자수입인지 환불 방법
전자수입인지는 미사용 상태일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수입인지 포털 로그인: 마이페이지의 구매내역에서 환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미사용 확인: QR코드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환불 처리: 카드사 또는 계좌로 환불되며, 일반적으로 3~5일 소요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구매처인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잘못 소인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성격이므로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미사용 상태여야 환급(공제)이 가능합니다.
FAQ
Q. 전자수입인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자수입인지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미사용 상태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 포털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보통 3~5일 소요됩니다.
전자수입인지 포털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보통 3~5일 소요됩니다.
Q. 착오로 잘못 구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사용 상태라면 포털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소인되었으나 착오 소인이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미 소인되었으나 착오 소인이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