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과 재발급 절차는 해외직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입니다.
처음 발급받거나 기존 부호를 관리하려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per/persIndex.do)에 접속합니다.
2. ‘신규발급’ 또는 ‘New issue’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4.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처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 부호가 필수입니다.
발급 후 해외직구 사이트에 등록하면 통관이 원활해집니다.
조회만 해도 기존 부호가 유지되니 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도 이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나중에 변경이 잦아지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상세 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과 재발급 절차 중 재발급은 도용이나 유출 우려 시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연간 5회까지 가능하며, 기존 번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재발급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per/persIndex.do)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4. 발급내역 화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5. 사용여부 항목에서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6.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번호가 즉시 발급됩니다.
재발급 후 반드시 해외직구 사이트에 새 번호를 등록하세요.
기존 번호로 주문한 물품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보안을 위해 변경이 필수입니다.
단순 조회만 하면 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재발급 횟수 | 연간 5회까지 |
| 기존 번호 처리 | 자동 사용정지 |
| 소요 시간 | 즉시 발급 |
정부24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총 1일입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관에 접수 후 처리됩니다.
도용 확인 및 신고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과 재발급 절차를 알면 도용도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도용 확인은 통관내역 조회로 합니다.
도용 확인 단계:
1. 유니패스 접속 후 ‘조회’로 본인인증합니다.
2. ‘해외직구통관내역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용이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1.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클릭합니다.
2. 인적 사항 및 신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3. 증빙 자료(택배 배송조회 내역, 통관 내역 등)를 첨부합니다.
4. 신고를 제출합니다.
도용 신고 후 재발급을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24시간 365일 챗봇상담이나 카톡상담, 전화(1544-1285, 평일 09:00~18:00)를 이용하세요.
도용 확인 시 본인 구매가 아닌 내역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하세요.
개인정보 변경 및 갱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과 재발급 절차 외에 정보 변경도 자주 필요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
1.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 접속합니다.
2. ‘조회’ 선택 후 본인인증합니다.
3. 기존 발급내역 확인 후 ‘수정’ 버튼 클릭합니다.
4. 변경할 정보를 수정합니다.
5. ‘저장’ 클릭합니다.
전화번호 변경 시 반드시 수정하세요. 갱신은 2026년부터 1년마다 필수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갱신 단계:
1. 유니패스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2. 사용여부에서 ‘갱신’ 선택.
3. 필요 시 개인정보 업데이트 후 ‘저장’.
유효기간 1년 연장됩니다.
사용정지와 주의사항
당분간 해외직구를 하지 않거나 도용 우려 시 사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유니패스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2. 사용여부에서 ‘사용정지’ 선택 후 저장.
주의사항:
1. 재발급 시 기존 번호 자동 사용정지.
2. 재발급 연 5회 한도.
3. 재발급 후 쇼핑몰 번호 업데이트 필수.
4. 조회만 하면 번호 변경 안 됨.
5. 정부24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해외직구 이용량 증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통관내역을 확인하세요.
| 작업 유형 | 선택 항목 | 효과 |
|---|---|---|
| 재발급 | 사용여부 ‘재발급’ | 새 번호 즉시 발급, 기존 정지 |
| 갱신 | 사용여부 ‘갱신’ | 유효기간 1년 연장 |
| 사용정지 | 사용여부 ‘사용정지’ | 임시 정지 |
새 번호 발급되지 않습니다.
초과 시 불가합니다.
만료 3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이내.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