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ems.air.go.kr를 통해 전국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관리하세요.
이 시스템은 자가측정 결과 제출부터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바로 접속해 사업장 관리자 계정을 등록하고 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접속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작업은 PC가 편리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방법
1.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2. 주소창에 https://sems.air.go.kr를 입력해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에 접속합니다.
3. 로그인 화면에서 공동인증서(개인/법인)를 사용하세요.
사업장 관리자 계정 등록이 필요하며, 권한 부여를 위해 지자체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4. 아이디 저장,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휴대폰 변경, 간편인증 로그인 옵션이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과 사용자 등록 후 승인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로그인하세요.
자동로그아웃 안내가 나오면 로그인 연장 버튼을 클릭해 세션을 유지합니다.
사용자 매뉴얼과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면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유형별 기록·보존 의무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유형이 나뉘며 기록 방법이 다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업 중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사업장 종류 | 연간 배출량 | 기록·보존 방법 |
|---|---|---|
| 1종 사업장 | 80톤 이상 | SEMS 전산 입력 |
| 2종 사업장 | 20톤 이상 ~ 80톤 미만 | SEMS 전산 입력 |
| 3종 사업장 | 10톤 이상 ~ 20톤 미만 | SEMS 전산 입력 |
| 4·5종 사업장 | 10톤 미만 | 별지 서식(서면 기록) |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은 SEMS 전산 입력이 의무입니다.
4·5종 사업장은 서면으로 기록하세요.
SEMS 입력이 자동 반영됩니다.
대기배출시설 신고 절차
대기배출시설 신고는 설치 신고, 변경 신고, 사용 중지/해체 신고로 나뉩니다.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승인 상태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기본정보 관리에서 관리번호와 배출구별 오염물질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시설 현황을 조회하며 신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제출 후 지자체 승인을 기다립니다.
신고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필수 행정 처리입니다.
변경 시 즉시 신고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세요.
자가측정 결과 제출 과정
법정 자가측정 결과를 업로드하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시스템이 자동 분석합니다.
지자체 담당자 승인 절차가 연동됩니다.
1. 자가측정 업체가 측정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2. 자가측정 보고 메뉴에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3. 승인 요청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반기별 제출 의무를 지키세요.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가측정 업체 제출 데이터를 사업장에서 검토 후 승인하세요.
자가측정 미이행 또는 결과 허위 기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지시설 운영관리 방법
방지시설 운영 기록을 입력하고 점검 내역을 저장하세요.
운영 매뉴얼과 기준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방지시설 운영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일일 운영 기록과 점검 내역을 입력합니다.
3. 법정 점검·보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각종 법정 점검에 대응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운영기록부 미보존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주요 메뉴 활용 팁
사업장에서 자주 쓰는 핵심 메뉴는 자가측정 보고 메뉴입니다.
측정 데이터 확인부터 승인 요청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메뉴:
1. 사업장 기본정보 관리: 관리번호 확인과 시설 현황 조회.
2. 각종 보고서 제출: 연간 보고서와 환경지도·점검 대응 자료 업로드.
3. 행정처분 이력 조회: 과거 처분 내역 확인.
4.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연계 정보 확인.
데이터 조회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로 쉽게 접근합니다.
신고자 정보는 보호되니 안심하고 입력하세요.
전화 상담 가능 안내를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연계 혜택
환경부가 중복 입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SEMS에 자료 입력 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어 업무량이 줄어듭니다.
사업장 환경 담당자가 현장 관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벌칙
운영기록부 미보존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도 동일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전화 상담은 2026.3.24(화) ~ 4.2(목) 축소 운영되었으니 새로운 소식 확인하세요.
모든 입력은 사실대로 하세요.
TMS 연계와 승인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사업장 관리자 계정 등록 후 지자체 승인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