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S 홈페이지 접속 방법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주소창에 https://sems.air.go.kr 을 입력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개인/법인)가 필요하며, 사업장 관리자 계정 등록 및 지자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바일 접속도 가능하지만, 보고서 작성이나 증빙 파일 업로드 등 복잡한 업무는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주요 서비스 및 기능
SEMS는 사업장의 환경 규제 준수를 돕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 관리: 신규 시설 설치, 사용 중지, 해체 등 각종 신고 및 변경 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승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가측정 결과 제출 및 관리: 법정 자가측정 결과를 업로드하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의 승인 절차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 방지시설 운영 관리: 방지시설 운영 기록을 입력하고 점검 내역을 저장할 수 있으며, 운영 매뉴얼 및 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기본정보 관리: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 배출구별 오염물질 정보 입력, 시설 현황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각종 보고서 제출: 연간 보고서 제출, 환경지도·점검 대응 자료 업로드, 행정처분 이력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가측정 보고 메뉴는 자가측정 업체가 제출한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고 승인 요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핵심 메뉴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록·보존 의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SEMS에 관련 기록을 전산 입력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종류별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종류 |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 기록·보존 방법 |
|---|---|---|
| 1종 사업장 | 80톤 이상 | SEMS 전산 입력 |
| 2종 사업장 | 20톤 이상 ~ 80톤 미만 | SEMS 전산 입력 |
| 3종 사업장 | 10톤 이상 ~ 20톤 미만 | SEMS 전산 입력 |
| 4·5종 사업장 | 10톤 미만 | 별지 서식 (서면 기록) |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은 모두 SEMS에 전산 입력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조업 중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측정 미이행 또는 결과 허위 기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 (반기별 제출 의무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과태료
운영기록부 미보존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과태료
꿀팁: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 및 운영기록 관련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SEMS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의 연계
환경부는 사업장의 중복적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SEMS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연계하는 입력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EMS에 자료를 입력하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전체 기록·보존 입력 항목의 약 56%에 해당하는 업무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환경 담당자는 현장 환경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동인증서(개인/법인)가 필요하며, 권한 부여는 지자체의 승인 절차를 포함합니다.
정확한 제출 기한은 관련 법규 및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이나 증빙 파일 업로드와 같이 복잡한 작업은 PC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입력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