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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S 홈페이지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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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S 홈페이지(www.cems.kr)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개인의 학력, 자격, 경력, 교육 이수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합니다.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 업체의 활동 신고 및 현황을 관리합니다.
  • 건설사업관리자(CM) 등록 및 신고: 건설사업관리자(CM) 등록, 변경, 갱신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 발주청 시스템 연계: 공공 발주청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 통계 및 현황 조회: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 통계, 업체 및 기술인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는 CEMS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학력 및 전공 사항, 국가기술자격 및 건설기술 경력 등급, 근무처 및 현장 배치 이력, 교육 이수 실적(의무교육 포함), 포상·징계 이력 등을 시스템에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력 변동 시에는 즉시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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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업체 신고 및 관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 의무가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CEMS 홈페이지에서 이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체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CM) 등록

건설 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CM) 등록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자의 등록, 변경, 갱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에는 다양한 주요 사항들이 확인됩니다.

CEMS 회원가입은 최초 한 번만 가능하므로, 가입 시 사용한 ID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업체 대표의 경우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EMS 이용 시 유의사항

CEM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 변동 시 즉시 갱신하고, 엔지니어링 업체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신고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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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CEMS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CEMS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cems.kr 입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변경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업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CEMS 이용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CEMS 이용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EMS에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외에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나요?
CEMS에서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엔지니어링 업체 신고, 건설사업관리자(CM) 등록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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