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기내 취득세율 확인납부 기한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주택 수별 세율 확인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 세금입니다.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은 주택의 유상 취득 가액, 보유 주택 수, 그리고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수와 가액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기준
개인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1%에서 2.99%까지 슬라이딩 방식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9억 원을 초과하면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에서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적용 기준 |
|---|---|
| 1주택자 |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
| 다주택자/법인 | 보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 중과 |
특히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므로 자금 계획 시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방법
취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내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주요 주의사항 및 감면 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자는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저가 양도 시 증여 의제 규정이 강화되어,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증여로 간주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취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