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발급 대상 확인하기납세증명서 신청하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대상 및 조건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모든 납세의무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체납 여부입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모든 체납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별개의 서류이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절차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이용 안내에 따라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서비스 목록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인적사항과 사용 목적을 입력합니다.
6. 민원 신청하기를 누른 뒤 문서 출력을 진행합니다.
미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정보를 준비하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특수한 상황이라면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발급 방법 |
|---|---|
| 온라인 | 정부24 누리집 접속 |
| 오프라인 |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
| 무인 기기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주의사항: 부동산 신탁등기 등 일부 특수한 사용 목적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을 원하신다면 사전에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