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하기내 벌점 상태 확인면허 정지 기준 보기
운전면허 벌점 및 정지기간 조회 서비스 안내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방법 벌점 및 행정처분 확인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상시 운영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특정 기간에만 가능한 이벤트가 아니며,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본인의 면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본인 인증 수단만 갖추고 있다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벌점은 누적 점수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1년간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면허 정지 | 처분 벌점 40점 이상 |
| 면허 취소(1년 누적) | 121점 이상 |
| 면허 취소(2년 누적) | 201점 이상 |
| 면허 취소(3년 누적) | 271점 이상 |
온라인 조회 방법 및 본인 인증 절차
운전면허 벌점 및 정지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 접속 후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접속 후 마이페이지 내 벌점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3. 모바일 앱: KB국민은행 앱 또는 티맵(TMAP) 앱 내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통해 면허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인증 수단이 준비되지 않으면 상세 내역 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감경을 위한 교육 제도 활용법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최대 20점까지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벌점 감경 교육은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미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 처분이 확정된 상태라면 별도의 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평소 본인의 벌점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벌점 감경 교육 등 일부 과정은 운영 방식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조회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