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2025년 2월 1일 00시부터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더욱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https://www.simpan.go.kr 또는 https://portal.simpan.go.kr 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일 이전에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했으나, 5월 28일 18시부터 6월 1일까지는 해당 메뉴가 삭제되고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 개통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청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행정구제 제도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된 사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무이행 명령을 내립니다.
매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정심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허가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된 경우 등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방법
행정심판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청구 방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impan.go.kr 또는 https://portal.simp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서면 청구 방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청구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기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꿀팁
행정심판 청구 시,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참고하면 더욱 효과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 지원하므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접근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연도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유사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재결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행정심판 청구 비용이 따로 있나요?
A1: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행정심판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이나 감정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이 필수인가요?
A2: 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에 불복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