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신청 수료증 발급법

교육 대상 및 시기

아동학대 의무교육 신청하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직종은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기한은 일반적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대상 직종 및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 교육 시간 이수 시기
교사·보육교사 연 3시간 이상 매년 12월까지
의료진·간호사 연 3시간 이상 매년 12월까지
사회복지사 연 3시간 이상 매년 12월까지
청소년 관련 종사자 연 3시간 이상 매년 12월까지

신규 임용된 경우, 임용된 해부터 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매년 꾸준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 포털 접속: 아동권리보장원(https://iedu.ncrc.or.kr/main.do) 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s://lms.educare.or.kr/lms/receipt/lecture/readReceiptLecture.edu?paramCodeType=ON&lecture.course_code=LEC20251016155248722&userType=0) 등 지정된 교육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교육 수강을 위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과정 검색: 교육과정 검색창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또는 ‘아동학대 예방’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해당 연도의 과정을 찾습니다.
  4. 교육과정 선택 및 수강 신청: 검색된 교육 과정 중 본인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합니다.

참고: 일부 교육은 특정 대상(예: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으로 나뉘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직종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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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강 및 이수증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과정은 총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0% 이상을 수강해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완료 후에는 자동으로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이수증은 별도 메뉴(마이페이지, 수강 완료 과정 등)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은 최소 3년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의: 일부 온라인 교육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수강 및 수료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수강을 위해 PC 환경에서 접속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비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완전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의사항

작년에 이수한 교육 과정과 올해 교육 차시가 동일한지 확인하여 중복 수강을 피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는 매년 정기적인 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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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교육 이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육을 이수한 포털 사이트의 마이페이지나 수강 완료 과정 메뉴에서 재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Q. 모든 직종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특정 직종(교사, 보육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청소년 관련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해당 대상자인지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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