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앱, 카카오 알림톡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https://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손택스 앱은 모바일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검색으로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국세청’ 채널을 추가한 후 알림톡으로 안내된 링크를 클릭해 신청하세요.
이 방법들은 2025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자동신청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신청 기준으로 9월 말경입니다.
2026년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9월경 지급 예정으로, 신청 기간 내 완료 시 이 일정을 따릅니다.
정부24나 홈택스에서 개인별 지급일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이나 9월 신청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세무서 처리 후 통지되니, 홈택스 ‘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하세요.
매년 5월 1일~5월 31일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기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입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가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신청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으로 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재산 기준 (가구 합산) |
|---|---|---|
| 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 2.4억원 미만 |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2.4억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3,200만원 미만 | 2.4억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4,400만원 미만 | 2.4억원 미만 |
가구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정의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입니다.
제외 사유: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국적 보유자 배우자나 국적 부양자녀 있으면 가능),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일용근로자 제외).
국적,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미충족 시 신청 불가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 및 중복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추가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 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으로, 둘 다 재산 2.4억원 미만 공통입니다.
중복 신청 가능하며, 정부24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 또는 3월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상세 절차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자녀장려금 항목 클릭.
3. 가구원 정보 입력: 부양자녀(18세 미만)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4. 소득·재산 정보 제출: 총소득(부부합산), 재산 합계 입력.
자동 조회되는 경우 많음.
5. 신청서 제출: 5월 1일~31일 내 완료.
정부24 인터넷·방문·우편·전화·현장 제출 가능.
6. 처리 확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또는 세무서 처리 후 결과 통지.
구비서류는 별도 없으나, 소득증명이나 재산 자료를 준비하세요.
정부24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 알림톡 원클릭은 알림 수신 후 링크 클릭으로 1분 만에 신청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자 여부 조회하세요.
자녀장려금 금액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됩니다.
자녀 수별로 증가하며, 재산 1.7억~2.4억원 미만 가구는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시 총액 산정되며,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홈택스 산정 결과로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기: 매년 5월 1일~5월 31일.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 또는 3월 추가 신청.
2025.6.1. 재산 기준일 준수, 2025.12.31. 가구·국적 기준 확인.
총소득 계산 시 비과세 제외 잊지 마세요.
재산 평가에서 주택 간주전세금 우선 적용.
전문직 사업자나 고소득 상용근로자(월 500만원 이상) 제외.
처리기간은 즉시 또는 3시간 내, 토·공휴일 제외 계산.
지급 후 환수 사유(허위 신고 등) 주의.
| 항목 | 기준일 | 주의점 |
|---|---|---|
| 재산 | 2025.6.1 | 2.4억 미만, 부채 차감 없음 |
| 가구 구성 | 2025.12.31 | 동거 부양자녀 포함 |
| 국적 | 2025.12.31 | 국적 미보유자 제외(예외 있음) |
허위 신고 시 환수 및 제재.
정확한 자료 입력 필수입니다.
정부24에서 함께 신청하세요.
정기 기간은 5월 1~31일입니다.
2.4억 이상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