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 방법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신청 등 운전면허 관련 민원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는 운전면허 시험 접수, 교통안전교육 신청,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검색하거나,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 접속하여 ‘안전운전 통합민원’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예약 및 신청하여 시간을 절약하세요.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 절차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면허의 경우, 신청 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가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을 경유하여 처리됩니다.
제1종 보통, 제2종 면허 또한 동일하게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가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을 경유하여 처리됩니다.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 및 주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의 대상자와 주기는 면허 종류 및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6개월의 갱신 기간이 주어집니다.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갱신 미필 사유로 인한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 면허 취소)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 갱신 및 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및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수수료 |
|---|---|---|
|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
신분증명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병력신고서 (정기적성검사에 한함)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내 발급, 적성 관련 사항 포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정기적성검사 판정료 6,000원 |
| 제1종 보통, 제2종 |
신분증명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정기적성검사에 한함)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 시 신체검사료 면제 가능) |
면허증 발급 10,000원(일반) ~ 15,000원(모바일) |
참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건강검진내역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벌칙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면허: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전 운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는 일반 면허증 발급 수수료와 별도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됩니다.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날이 만료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