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신청서 작성법 상세 안내발급받는 곳은 어디인가요?
발급 대상 및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혈족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과 며느리, 사위 관계라면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는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꿀팁: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함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민법상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척은 위임장 및 신분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특정 대상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필요한 인증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신청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가까운 시·구·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무인발급기 사용 방법은 기기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증명서 종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필요한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세증명서 발급이 권장됩니다.
상세증명서에는 가족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뒷자리를 공개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경고: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잘못 설정하면 추후 재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어떤 종류의 증명서가 필요한지, 뒷자리 공개 여부를 어떻게 할지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이 아닌 경우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세증명서 발급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