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일급은 8시간 근무 시 82,56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알바생부터 정규직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주휴수당 계산의 기반이 됩니다.
| 연도 | 시간급 | 일 환산액 (8시간 기준)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 인상률 | 인상액 (시급 기준) |
|---|---|---|---|---|---|
| 2026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2.9% | 290원 |
| 2025 | 10,030원 | 80,240원 | 2,096,270원 | 1.7% | 170원 |
| 2024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2.5% | 240원 |
| 2023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0% | 460원 |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1명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입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일용직·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급여 형태는 시급제·일급제·주급제·월급제·포괄임금제 등 다양하게 적용하세요.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지급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확인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일은 주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과 정규직 모두 동일 조건 적용입니다.
지급 조건을 체크하세요.
1.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소정 근로일수 충족 (근로자와 합의한 일수)
3.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아도 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단, 매주 15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 14시간 근무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없음.
주휴수당 계산법 상세 안내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총액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분을 계산한 후 지급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일수 × 일급) / 주 소정근로일수 = 1일분 임금
실제 계산 단계:
1. 1주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입력 (예: 주 5일, 하루 8시간)
2. 총 근로시간 × 시급으로 주 임금 계산
3. 주 임금을 주 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임금 산출
4. 이 1일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에 대한 기본 임금만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별도 추가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5일(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1일분인 82,560원이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35만 원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환산
시급 10,320원 기준 환산액:
1. 일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2.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 월 실수령액은 더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 주휴 1일 포함 시 월 환산 근로시간이 늘어나 체감 월급이 높아집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미포함 임금 구분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2.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생활 보조·복리후생 성격 임금 (가족수당, 식비, 교통비, 숙박비, 처우개선비 등)
포함 예시:
1. 매월 지급되는 수당 (계속적·일률적 지급)
2. 매월 정액 상여금 (예: 매월 3만원)
3. 매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 상여금 (예: 월 기본급 20%)
4. 연 300%를 12분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1. 연장·휴일 근로 수당, 가산임금
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 유급 휴일 임금 (주휴일 제외)
4. 1개월 초과 기간 상여금 (명절상여금, 3개월마다 지급 등)
5. 특수 사정 금품 (결혼축의금, 조의금)
6. 은혜적 금품 (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 포함 | 미포함 |
|---|---|
| 매월 가족수당 | 연장근로 수당 |
| 식비·교통비 | 연차 미사용 수당 |
| 매월 정액 상여금 | 명절 상여금 |
| 월 기본급 20% 상여 | 결혼축의금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
입력 시 매월 지속 지급 항목만 포함하세요.
초기화 후 다시 계산해보세요.
주휴수당 계산 실전 예시
예시 1: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총 주 임금: 10,320 × 40시간 = 412,800원
1일 임금: 412,800 / 5일 = 82,560원
주휴수당: 82,560원 (주휴일 1일분)
예시 2: 주 4일(하루 6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주 24시간, 15시간 이상 충족)
총 주 임금: 10,320 × 24시간 = 247,680원
1일 임금: 247,680 / 4일 = 61,920원
주휴수당: 61,920원
예시 3: 월급제 근로자 (월 2,156,88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별도 계산: 일급 82,560원 × 주휴일수로 추가 지급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누락 시 사용자에게 즉시 문의하고, 필요 시 노동부 신고.
이 계산을 바탕으로 본인 근무 조건에 맞게 적용해보세요.
주 15시간 이상부터 지급 자격 생깁니다.
일급 82,560원(8시간), 월급 2,156,880원(209시간)입니다.
알바·정규직 공통 적용입니다.
시급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임금을 일수로 나눕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별도 지급입니다.
1개월 초과 기간 상여금은 제외입니다.
특수 금품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