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세금 계산기 기본 사용법
퇴직금 총액 먼저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세금 계산 상세 과정
실제 예제로 퇴직금 세금 얼마 나오는지 확인
세금 절감 팁과 주의사항
IRP 활용으로 세금 줄이는 법
FAQ
퇴직금 세금 계산기 기본 사용법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건 세금이 얼마 빠질까예요.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입력만으로 정확한 세후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나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먼저 입사일, 퇴사일, 월급여, 상여금 등을 입력하면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퇴직금 총액이 나와요.
그다음 세금 계산기로 넘어가 세액을 빼보는 거죠.
계산기 사용 전 준비할 것: 입사일(예: 2014년 10월 2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예: 2017년 9월 16일), 월기본급(2,000,000원), 기타수당(360,000원), 연간상여금(4,000,000원), 연차수당(60,000원).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이나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이 있으면 별도 입력하세요.
재직일수는 자동 계산되니 1,080일처럼 정확히 확인돼요.
예를 들어 9월 15일 퇴사라면 9월 16일을 넣어요.
이 실수로 평균임금이 틀어지면 퇴직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퇴직금 총액 먼저 계산하는 방법
세금 전에 퇴직금 총액을 알아야 해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근무당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계산 과정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기본급+기타수당)을 재직일수로 나누고,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예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은 1년으로, 1년 초과는 개월수/12로 계산해요.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그걸 써요.
고용노동부 예제처럼 월기본급 2,000,000원, 기타수당 360,000원 넣으면 3개월 임금총액이 나오고, 상여금 4,000,000원 더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돼요.
| 항목 | 예제 값 |
|---|---|
| 입사일 | 2014년 10월 2일 |
| 퇴사일 | 2017년 9월 16일 |
| 재직일수 | 1,080일 |
| 월기본급 | 2,000,000원 |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 연간상여금 | 4,000,000원 |
| 연차수당 | 60,000원 |
이 예제에서 퇴직 전 3개월 기본급과 기타수당 합계, 상여금 더하면 임금총액이 나오고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 × 30일분으로 최종 퇴직금이 계산돼요.
실제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정 최소액이에요.
퇴직금 세금 계산 상세 과정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퇴직소득세율 적용), 초과면 종합과세예요.
2025년 기준 세율은 근속연수 따라 달라요.
계산식: 퇴직소득 = [총 퇴직금 – (3,000,000 × 근속연수)] / 근속연수 × 365 × (근속연수/365) 공제 후 세율 적용.
공제액은 근속 5년 미만 1,200만 원, 5년 이상 연 300만 원 추가.
세율표: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5년 이하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 35% | 1,490만 원 | |
| 1.5억 원 초과 | 38% | 1,940만 원 |
근속 5년 초과 시 세율 낮아져요.
예: 10년 근속 4,600만 원 이하면 12%.
지방소득세 10% 추가예요.
계산기에서 총 퇴직금 입력 후 근속연수 넣으면 자동으로 세후 금액 나와요.
정확한 건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써보세요.
실제 예제로 퇴직금 세금 얼마 나오는지 확인
고용노동부 예제(재직 1,080일, 약 3년)로 계산해 볼게요.
월평균 임금 2,360,000원(기본+기타), 3개월 총 7,080,000원 + 상여 4,000,000원/365×1,080일 비례 + 연차 60,000원 더해 1일평균임금 약 2,500원 추정(실제 계산기 돌려야 정확).
근속 3년 퇴직금 총액 약 2,250만 원 나와요.
세금 계산: 퇴직소득 = 22,500,000 – (3,000,000×3) = 13,500,000원.
과세표준 약 1,200만 원 이하로 6% 세율 적용 시 퇴직소득세 720,000원 + 지방세 72,000원 = 총 792,000원.
세후 21,708,000원 받아요.
계산기 넣으면 이게 딱 나와요.
만약 총 퇴직금 1억 원, 근속 10년이라면 공제 3,000만 원 후 과세표준 줄어 세율 15%대 적용, 세금 약 1,000만 원 빠지고 세후 9,000만 원.
근속 길수록 세금 적어요.
세금 절감 팁과 주의사항
1. IRP로 이전: 퇴직금 전액 IRP 계좌 넣으면 퇴직소득세 면제,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내요.
2022년부터 의무화됐어요.
금융기관 방문해 IRP 가입 후 회사에 이전 신청(퇴직 후 60일 이내).
2. 근속연수 최대화: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휴직 기간 제외 잘 계산.
3. 주의: 퇴직일 1일 후 입력 필수.
상여금은 연간 총액 전체 입력.
세금 신고는 퇴직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4. 세후 확인: 계산기 결과 회사 지급액과 다르면 노동OK나 고용노동부에 문의.
법정액 이상만 보장.
| 퇴직금 규모 | 근속 3년 세후율 | 근속 10년 세후율 |
|---|---|---|
| 2,000만 원 | 96% | 97% |
| 5,000만 원 | 92% | 95% |
| 1억 원 | 88% | 93% |
IRP 활용으로 세금 줄이는 법
퇴직연금(DB, DC, IRP) 중 IRP가 세금 최적.
퇴직금 받을 때 IRP 이전 선택하면 즉시 세금 없고,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
수령 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 과세.
절차: 1. 퇴직 전 회사에 IRP 이전 희망 전달.
2. 퇴직 후 60일 내 금융사 IRP 가입.
3. 회사 퇴직금 이전 신청서 제출.
2025년 기준 최대 혜택 받으려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하세요.
DB형은 회사 확정급여, DC형은 적립금 운용 따라 변동.
IRP는 본인 계좌라 자유로워요.
노후 대비 최고예요.
입사/퇴사일, 임금 입력으로 총액 나오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 이어가요.
세후 약 2,703만 원.
60일 내 이전 신청 안 하면 세금 부과.
반드시 퇴직 후 바로 처리하세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해야 30일분 지급.
하지만 공제 후 세율 적용이라 비례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