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조회 방법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단지명, 동, 호수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이 있으니,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이의 신청하세요.
공시가격 확인 후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가격 조회 또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선택.
3. 주소나 단지명 입력.
4.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 확인.
재산세 계산 단계별 안내
재산세는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이 매년 내야 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2024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1.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이용.
2.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 60%.
3. 세율 적용: 구간별 0.1% ~ 0.4%, 다주택자 중과 시 최대 1.2%.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자라면 과세표준 3.6억 원, 세율 적용 후 재산세 약 50~80만 원입니다.
공시가격 14억 원 아파트 1주택자 예시: 과세표준 14억 × 60% = 8.4억 원.
구간별 세율 약 0.35% 적용 시 29.4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추가로 총 60만~80만 원.
| 항목 | 내용 |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2024년 기준) |
| 세율 | 0.1% ~ 0.4% (일반), 다주택자 최대 1.2% |
| 납부 기관 | 시·군·구청 |
종부세 과세 기준과 대상자 확인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만 대상입니다.
과세 기준일도 6월 1일이지만, 기준 금액 초과 시에만 부과됩니다.
2024~2025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초과,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 9억 초과.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판단하세요.
1세대 1주택자 12억 초과분부터 과세, 다주택자는 9억 초과부터입니다.
국세청에서 부과하며, 재산세와 별개입니다.
| 구분 | 과세 기준 |
|---|---|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 초과 |
| 다주택자 | 합산 공시가격 9억 초과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종부세 계산 실전 예시
종부세 계산: (공시가격 합계 – 기준금액) × 60% × 세율 –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에서 계산기 이용 가능합니다.
예시 1: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4억 원.
1. 기준 초과분: 14억 – 12억 = 2억 원.
2. 과세표준: 2억 × 60% = 1.2억 원.
3. 세율 적용 + 공제 후: 20만~40만 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여부에 따라 다름).
예시 2: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6억 원.
1. 초과분: 16억 – 12억 = 4억 원.
2. 과세표준: 4억 × 60% = 2.4억 원.
다른 사례: 공시가격 11억 초과분 처리 시 11억 × 60% = 6.6억 원 과세표준.
2026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입니다.
세율과 공제는 국세청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입력 후 기본공제 차감 → 60% 적용 → 세율 → 공제/상한 순으로 계산.
재산세와 종부세 둘 다 내야 할 때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무조건 내고, 종부세는 기준 초과 시 추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14억 원 1주택자라면 재산세 60만~80만 원 + 종부세 20만~40만 원입니다.
두 세금 목적도 다릅니다: 재산세는 기본 보유세,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억제.
| 구분 | 재산세 | 종부세 |
|---|---|---|
| 대상 | 소유자 모두 | 고가 주택 보유자 |
| 기준금액 | 없음 | 1주택 12억, 다주택 9억 |
| 납부 시기 | 7월·9월 | 12월 |
| 기관 | 시·군·구청 | 국세청 |
1주택자 14억 원 예시 총 세금: 재산세 과세표준 8.4억 원 → 60만~80만 원, 종부세 1.2억 원 과세표준 → 20만~40만 원.
매년 기준과 세율 변동 가능하니 확인 필수.
납부 시기와 방법
재산세: 1기분 7월 16~31일 (주택 등), 2기분 9월 16~30일 (주택 2차, 토지).
납부기한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연기.
시·군·구청 고지서로 납부.
종부세: 12월 1~15일 일시납부 원칙.
국세청 고지서 발부.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250만 초과~500만 이하 250만 초과분 분납, 500만 초과 시 50% 이하 분납.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농어촌특별세(종부세 20%)도 동일 비율 분납.
위택스나 국세청에서 전자납부·고지 확인.
연기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세 팁과 공제 활용
1. 공시가격 매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고 이의 제출(3월 24~4월 12일).
2.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변경 확인, 종부세율 매년 조정 가능.
3. 장기보유 + 고령자 공제 적극 활용: 최대 80% 세액 공제.
4. 1주택자 주택 수 조정 전략, 일시적 2주택 유예 기간 고려.
5.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 확인 후 절세 계획.
재산세 공제, 세부담 상한 등 실제와 차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시 적용.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후 공시가격과 비교하며 세금 준비하세요.
기준 초과 시 두 세금 모두 납부되니 미리 계산 필수입니다.
예: 14억 원 주택은 둘 다 냅니다.
3월 24~4월 12일 이의 제출 가능.
250~500만 원: 초과분 분납, 500만 원 초과: 50% 이하 분납.
6개월 이내.
공시가격 × 60% × 세율.
홈택스 계산기 이용 추천.
전자납부는 위택스·국세청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