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득세 세율 구간 정리
2026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계산 방법
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값만 적용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3,000만 원인 경우 15% 구간에 해당하므로,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인 경우 24% 구간에 해당하므로,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인 경우 35% 구간에 해당하므로, 1억 원 × 35% − 1,544만 원 = 1,956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연금저축, IRP, 기부금 등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효세액
종합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 사례에서 산출세액 324만 원에 지방소득세 32.4만 원이 더해져 총 356.4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7,000만 원 사례에서는 산출세액 1,104만 원에 지방소득세 110.4만 원이 더해져 총 1,214.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사례에서는 산출세액 4,846만 원에 지방소득세 484.6만 원이 더해져 총 5,330.6만 원입니다.
신고·납부 절차와 절세 포인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산이 완료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 및 IRP 납입,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인적공제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24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32.4만 원이 더해집니다.
연금저축, IRP, 기부금, 의료비 공제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세율 구간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