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6년 최저시급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일급, 주급, 월급, 연봉까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82,560원(10,320원 x 8시간)이 됩니다.
월급 계산, 세전과 실수령액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월급 계산은 시간당 최저시급에 월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 근로시간 산정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세전 월급은 2,156,880원 (10,320원 x 209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여기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요율 기준으로 가상의 월 총 급여 2,299,000원(시급 11,000원 기준 예시)에서 각 항목별 공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요율 (근로자 부담) | 계산 (월 총 급여 2,299,000원 기준) |
|---|---|---|
| 국민연금 | 4.5% | 103,455원 |
| 건강보험 | 3.545% | 81,519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10,557원 |
| 고용보험 | 0.8% | 18,392원 |
| 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 – | 예시: 20,000원 (부양가족 1인 기준)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예시: 2,000원 |
| 총 공제액 | – | 약 235,923원 |
위 예시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급여 2,299,000원에서 총 공제액 235,923원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2,063,077원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경우, 실수령액은 약 190만 원에서 195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4대 보험료 및 소득세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꿀팁: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정확한 실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주휴수당, 꼭 챙겨야 할 수당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가 가능한 근로자에게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
주휴수당은 1주일 총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뒤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는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이것이 월 209시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더라도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 계산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지연 일수에 따라 연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습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10%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3.3%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