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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법정 의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www.kfafoodedu.or.kr 또는 ikfa.hullaro.co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상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식품위생법 주요 조항 해설, 위반 사례, 점검 사항, 영업자를 위한 주요 제도, 최신 식품 정책 및 규제 업데이트 등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 및 주요 내용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은 주로 협회 회원 중 영업 신고 후 사업을 운영 중인 기존 영업자와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음식점(한식, 중식, 일식 등),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제과점 영업자 등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은 총 3시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의 이해,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영업장 위생 관리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참고: 2026년 6월 11일 공지된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을 통한 나트륨·당류 줄인 메뉴 표출 현황 및 수요조사 참여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 등 최신 식품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도 교육과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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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강 절차 및 방법

온라인 교육 수강을 위해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수강료 결제를 완료하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별도의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 수강 가능하므로, 영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편리한 시간에 맞춰 학습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으로는 2026년 5월 29일에 회원가입 방법 안내(모바일 버전) 및 치킨 분야 중량표시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와 이행 여부 지도·점검 안내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28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하는 사기 주의보가 발령되어 공문 위조 및 물품 강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23일에는 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도 있었습니다.

회원사 혜택 안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업계 최고 권위의 정책 전문지인 월간 프랜차이즈 월드 1년 무료 구독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 소식 전용 카카오톡 채널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일 엄선된 프랜차이즈 업계 뉴스와 주요 정책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K-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내 업체 홍보, 인터뷰, 행사 소식 게재는 물론, 최대 1개월간 배너·팝업 광고 등 무료 광고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A. 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 영업자는 반드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Q.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며,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총 교육 시간은 3시간이며, 수강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결제 가능합니다.
Q. 모바일로도 교육 수강이 가능한가요?
A. 네, 회원가입 방법 안내(모바일 버전) 공지가 있었던 만큼,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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