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바로 시작하려면 www.iros.go.kr에 접속하세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정보제공유형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선택, 부동산 주소와 조회 기간(기본 3년, 최대 10년) 설정 후 500원 수수료 결제로 즉시 PDF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본인만 빠르게 자신의 확정일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온라인 열람 절차 상세 안내
집에서 간편하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s://www.iros.go.kr) 접속.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제3자 열람은 불가능하니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3. 메뉴 선택: 상단 [열람/발급] 메뉴 클릭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선택.
4. 구분 입력: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본인 구분 선택 후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5. 부동산 주소 입력: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조회할 부동산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6. 조회 기간 설정: 기본 3년으로 설정되며, 필요 시 최대 10년까지 확대 가능.
7. 수수료 결제: 500원(카드 또는 계좌이체).
결제 후 확정일자 목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8. 내역 확인 및 출력: 부여일,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PDF를 즉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
로그인 전에 인증서가 유효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만료된 인증서는 열람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과 함께 확인하는 방법
확정일자 정보만 빠르게 보고 싶다면 부여현황 조회가 편리하지만, 등기부 내용과 확정일자를 함께 확인하려면 등기기록 열람부터 시작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등기부)을 먼저 열람한 후 화면에서 ‘확정일자 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확정일자 부여 내역으로 확장됩니다.
이 방식은 등기부 전체와 확정일자 날짜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상세 검토에 유리합니다.
열람 결과는 제출 서류로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PDF 출력 후 보관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 도장만 확인해도 되지만, 부여현황 열람은 더 정확한 증빙이 됩니다.
수수료와 결제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결제는 카드나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처리되며, 결제 완료 즉시 목록이 표시됩니다.
주민센터 오프라인 발급은 약 600원 정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해 편리합니다.
수수료는 부여현황 확인용 페이지에서 확정일자 부여일과 인적사항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항목 | 인터넷등기소 | 주민센터 |
|---|---|---|
| 수수료 | 500원 | 약 600원 |
| 결제 방식 | 카드·계좌이체 | 현금 등 |
| 발급 시간 | 즉시 PDF | 방문 시 즉시 종이 문서 |
인터넷등기소 vs 주민센터 비교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 방식을 비교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임대인·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발급 불가지만, 24시간 접근성과 500원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입니다.
주민센터는 운영시간 내 방문해야 하고 수수료 약 600원인데, 대리발급(위임장 필요)이 가능하며 전체 임차인 정보와 다른 보증금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 주민센터 (오프라인) |
|---|---|---|
| 접근성 | 24시간 언제든 가능 | 운영시간 내 방문 필요 |
| 수수료 | 500원 | 약 600원 |
| 대리발급 | 불가능 (본인만) | 조건 하에 가능 (위임장 등) |
| 조회 정보 | 본인 확정일자 | 전체 임차인·보증금 내역 포함 가능 |
| 발급 형태 | PDF 출력·저장 | 종이 문서 제공 |
| 필요 인증/서류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신분증, 계약서原本, 임대인 동의서(계약 전), 위임장 등 |
인터넷등기소는 본인 확인이 쉽고 전자계약증서 출력 가능하지만, 제3자 정보는 볼 수 없습니다.
보증금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주기적 확인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갖춰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열람 시 유의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결과는 계약 당사자만 확인 가능하며, 제3자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이해관계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발급은 주민센터에서만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조회 기간은 최대 10년이니 필요 시 설정하세요.
계약 체결 전 확인으로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 후에도 주기적으로 열람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여현황에 확정일자 부여일과 인적사항이 명시되니 출력 후 제출 서류로 활용하세요.
등기기록 열람 후 ‘확정일자 보기’로 넘어가면 더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서류: 신분증, 계약서原本, 임대인 동의서(계약 전일 경우), 위임장(대리인).
온라인은 이러한 서류 없이 인증서만으로 충분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하세요.
대리발급은 주민센터에서 위임장 등으로 가능합니다.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 후 즉시 PDF 열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약 600원입니다.
부동산 주소 입력 후 기간을 조정하세요.
일부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도장만 확인하지만, 부여현황이 더 확실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