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일수 계산기 기본 사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개수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는 연차 발생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안과 2020년 3월 31일 개정안을 모두 반영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수를 산출합니다.
입사일을 입력한 후 계산일을 선택하면 근무일수, 근무년차, 연차일수가 자동 출력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일 발생 원칙을, 1년 이상은 기본 15일에 가산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근속 년수별 휴가 종류, 일수, 발생일, 소멸일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실제 출근율이 낮으면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입사일 기준’ 선택 시 1년 미만 연차와 1년 만근 연차를 별도로 처리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되며, 이전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 후 소멸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입사 다음년도부터 (입사년 재직일수 ÷ 365) × 15로 계산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대상으로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씩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누적되며,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만근 시 1일, 2개월 만근 시 2일, 11개월 만근 시 11일이 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에도 1개월 만근 조건으로 1일 부여됩니다.
| 근속 개월 | 조건 | 발생 연차 | 누적 연차 |
|---|---|---|---|
| 1개월 | 만근 | 1일 | 1일 |
| 2개월 | 만근 | 1일 | 2일 |
| 3개월 | 만근 | 1일 | 3일 |
| 11개월 | 만근 | 1일 | 11일 |
이 연차는 1년 만근 시 별도로 발생하는 15일과 독립적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11일을 모두 사용해도 1년 만근일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계산기에서 입사일을 입력하면 이 누적 과정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1년 만근 시 기본 15일이 발생합니다.
근속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1일 가산되며 최대 25일 한도입니다.
1년 차 15일, 2년 차 15일 유지,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순으로 증가합니다.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 15일 | 기본 |
| 2년 | 15일 | 기본 유지 |
| 3년 | 16일 | +1일 |
| 5년 | 17일 | +1일 |
| 7년 | 18일 | +1일 |
| 9년 | 19일 | +1일 |
| 11년 | 20일 | +1일 |
| 13년 | 21일 | +1일 |
| 15년 | 22일 | +1일 |
| 17년 | 23일 | +1일 |
| 19년 | 24일 | +1일 |
| 21년 이상 | 25일 | 법정 최대 |
공식은 15일 + floor((근속연수-1)/2)로 계산되며, 계산기 입력으로 다음 연차 증가 시점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시 적용됩니다.
1년 만근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계산 차이
입사일 기준은 개인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반드시 이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월별, 1년 이상은 만근일에 기본 15일 부여입니다.
반면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에 맞춰 계산하며, 입사 다음년도 연차는 (입사년 재직일수 ÷ 365일) × 15로 산출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적용되며, 계산기에서 두 기준을 전환해 비교하세요.
입사일 기준 예: 2024년 6월 1일 입사 시 2025년 6월 1일에 15일 발생.
회계년도 기준 예: 2024년 6월 1일 입사 시 2025년 연차 = (2024년 재직일수 ÷ 365) × 15. 퇴직금은 재직 1년(365일) 미만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 최대 일수와 가산 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 최대일수는 25일입니다.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21년 이상 근무 시 25일로 고정됩니다.
1년 미만 최대 11일은 별도입니다.
계산기에서 근속 연수를 입력하면 누적 가산과 최대 도달 시점을 보여줍니다.
출근율 80% 미만 시 가산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1년 초과 매 2년 기준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과 미사용 연차 처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는 별도로 제공되며, 미사용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해 지급합니다.
소멸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 지급 의무 발생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 이전은 발생일 기준입니다.
계산기에서 연차 상세보기 기능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별 연차개수 계산 예시
사례 1: 2024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월 1일 만근 시 1년 미만 11일 + 15일 = 총 26일 가능(별도 사용).
계산기 입력: 입사일 2024-01-01, 기준일 2025-01-01 → 15일 출력.
사례 2: 2023년 6월 1일 입사, 2025년 6월 1일 기준 2년 차 → 기본 15일.
회계년도 기준 2025년: (2023년 215일 ÷ 365) × 15 ≈ 8.8일.
사례 3: 5년 근무 → 17일.
계산 공식: 15 + floor((5-1)/2) = 17일.
사례 4: 80% 출근 → 가산 없음, 기본 15일 유지.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계산 필수.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맞추면 불이익 없습니다.
퇴사 시 연차 계산 주의사항
퇴사자 연차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이어도 입사일부터 계산하며, 산병차휴가 등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불이익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연차 의무.
1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 없으나 연차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계산기에서 퇴사일 입력 후 상세보기 활용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이어도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가산은 80% 이상 필요합니다.
이전: 발생일 기준 1년 후.
퇴사 시 즉시 청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