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서 작성법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장애등급 재심사는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정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가장 최신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신청 방법
장애등급 재심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장애 재판정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담당자 상담
🔍 꿀팁: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 서류와 담당자를 확인하면 대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 시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더 편리합니다.
2.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서 작성법
신청서 작성은 간단한 인적사항과 장애 관련 정보 기재로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 포인트: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장애유형 및 등급: 현재 등록된 장애유형과 등급
- 신청사유: 상태악화, 상태개선, 의무재판정 등
- 기타 참고사항: 의료기관명, 진료과 등
3. 장애등급 재판정 필요 서류
장애유형별로 필요서류가 다름에 주의하세요.
공통 필요서류:
- 장애인 등록 재판정 신청서
-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유형별 추가 서류:
장애유형 | 필요 서류 |
---|---|
지체/뇌병변장애 | 진단서, X-ray 사진, MRI 결과지 |
시각장애 | 진단서, 안과 검사결과지 |
청각장애 | 진단서, 청력검사결과지, 청성뇌간반응검사 |
신장장애 | 진단서, 투석확인서(3개월) |
정신장애 | 진단서, 정신과 초진기록지, 치료경과기록지 |
📋 꿀팁: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재판정 시기에 맞춰 진단서를 준비하고, 의료기관에서 모든 검사를 한 번에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 과정
재판정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
- 서류 접수 및 확인
- 서류심사 또는 직접심사
-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 심사결과 통보(약 30일 소요)
5.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
장애유형과 상태에 따라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재판정 시기:
- 지체장애: 상태에 따라 1~3년
- 뇌병변장애: 발병 후 2년 경과 시 재판정
- 시각장애: 수술 후 6개월 경과 관찰
- 정신장애: 2년마다 재판정
- 신장장애: 이식 후 1년마다 재판정
⏰ 꿀팁: 재판정 시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재판정 통지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신청하기
6. 장애등급 재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
재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 변경 또는 유지됩니다.
결과별 조치사항:
- 등급 상향: 새로운 등급에 맞는 복지서비스 적용
- 등급 유지: 기존 서비스 계속 이용
- 등급 하향: 변경된 등급에 맞게 서비스 조정
- 장애상태 미해당: 장애인 등록 취소
7. 재판정 결과 이의신청 방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이의신청서 작성
- 추가 의료자료 제출
- 재심사 결과 수령(약 60일 소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는데 왜 아직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으나, 장애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른 판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판정 제도는 ‘장애정도 재판정’으로 명칭만 변경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재판정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바로가기) 웹사이트에서 ‘나의 복지정보’ 메뉴를 통해 재판정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데 재판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재판정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영구장애로 재판정 면제가 가능한가요?
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판정이 면제됩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발병 후 2년 경과, 지체장애 중 절단장애는 영구적인 장애로 인정되어 재판정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바로가기), 복지로(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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