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 무료 지원 확인하기지원 대상 확인하기검사 신청 절차 안내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이해와 대상자 확인
치매검사 만 60세 무료검사와 진단검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치매검사 만 60세 무료검사 및 진단검사비 지원 내용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선별검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0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어 진단검사나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
| 선별검사 | 무료 |
| 진단검사비 | 최대 15만 원 |
| 감별검사비(의원/병원/종합병원) | 최대 8만 원 |
| 감별검사비(상급종합병원) | 최대 11만 원 |
외부 협약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만 소득 기준에 따른 비용 지원이 적용되므로, 방문 전 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사 비용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과 주의사항
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충족자: 진단 및 감별검사비 실비 지원 대상입니다.
2. 소득 기준 초과자: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지자체의 예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협약 병원 미이용자: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임의로 검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및 검사 절차
치매 검사를 희망한다면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예약해야 합니다.
검사 절차는 1단계 선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에서 협약 병원으로 연계해 줍니다.
관련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인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무료 선별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다면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협약 병원에서 검사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