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에서는 만 60세 이상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공익활동, 도넛·뻥튀기 제조 판매 등 공동체사업단, 시설 보조 및 민간 연계 일자리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은 매년 12월 각 수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노인복지과 (031-5191-3262) 또는 장안구 내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