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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바로 알기
많은 분이 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혼용하고 계시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상세 조건
2026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349,700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559,520원 |
반드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수급 가능성 판단
1. 단독가구: 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2. 부부가구: 부부 합산 월 소득인정액이 395만 2,000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최대 지급액의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국가가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을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https://www.nps.or.kr)에서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누리집 내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