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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 자격 확인
2026년 8월 21일 기준, 기초연금 제도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총정리를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2026년 선정기준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자격이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근로소득 공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 잔고나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2026년 기준 기본공제액인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가구 유형별 수급 가능성 판단 기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수급액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9,7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구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므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많다면 반드시 사전에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는 별개로 논의 중인 사항이므로, 공식 홈페이지인 https://basicpension.mohw.go.kr 에서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