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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 확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법정 복지 사업으로, 2026년 8월 20일 현재 정상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자연재해, 가정폭력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 보호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 이하 (1인 가구 기준 856만 원 이하 등)
본인의 가구원 수에 따른 정확한 공제액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동절기(1월~3월, 10월~12월)에는 연료비 월 15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지원금(월) |
|---|---|
| 1인 가구 | 783,000원 |
| 2인 가구 | 1,286,600원 |
| 3인 가구 | 1,644,000원 |
| 4인 가구 | 1,994,600원 |
| 5인 가구 | 2,324,400원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신청 후 3일(72시간) 이내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현장 확인 지연 시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재지원 제한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한 상황임을 강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 조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위기 사유로 재지원받으려면 동일 사유는 2년, 다른 사유는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복지 급여와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확인 상황이나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