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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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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임교육 vs 보수교육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은 대상과 이수 시기가 다릅니다.

선임되기 전에 미리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자로 선임된 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분 선임교육 보수교육
대상 안전관리책임자로 처음 선임된 자 선임교육 이수 후 주기적 이수자
이수 시기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후 3년마다 (2024년부터 적용, 기존 2년에서 변경)
교육 시간 약 3시간 40분 자유롭게 온라인 수강 (상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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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및 방법

교육은 분야별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주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또는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되며, 상시 수강이 가능한 과정도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설문조사 제출까지 완료해야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요 교육 기관 정보

교육 대상자 및 면허 종별에 따라 교육 기관이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의사·방사선사 선임교육): www.rs20.or.kr / 02-576-8458
  • 대한방사선사협회 교육센터 (방사선사 보수교육): edu.krta.or.kr / 02-576-6524
  • 대한영상치의학회 (치과의사·치과위생사): www.dentalsafeimaging.or.kr / 02-6328-0303

이수증 출력은 각 기관의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또는 ‘교육신청내역’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과태료 및 주의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시 「의료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각 교육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영상치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부 02-6328-0303, 평일 10:00~17:00 운영)

본인이 현재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교육 대상 여부도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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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보수교육 주기가 변경되었나요?
네, 보수교육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나요?
교육 기관 및 과정에 따라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대한영상치의학회의 경우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또는 동영상 교육(상시)으로 진행되며, 대한방사선사협회 보수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육 이수 후 반드시 설문조사를 제출해야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수증 출력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선임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으면 인정되나요?
아니요, 선임되기 전에 미리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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