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됩니다.
‘가’군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 ‘나’군은 1억 5천만 원 미만, ‘다’군은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해당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매출이 크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고 전자신고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자신의 수입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기장의무 확인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기장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유형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와 있으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nts.go.kr)에서 상세 안내를 볼 수 있으며, 로그인 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하면 신고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로그인 절차는 간단합니다.
1.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페이지로 이동.
4. 기장의무 확인 결과가 자동 표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소득 유형과 수입금액 기준이 매칭되어 대상자 여부를 알려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조건 상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해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입력하고, 계산서나 다른 영수증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시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하며, 마찬가지로 영수증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 구분 | 기재 방법 |
|---|---|
| 일반 매출 | 공급가액(금액) + 부가가치세 10%(부가세) |
| 세금계산서 매입 | 공급가액(금액) + 부가가치세(부가세) |
| 계산서/기타 영수증 | 매입금액(금액)만 |
| 사업용 자산(건물·자동차 등) | 매입액 + 부대비용(금액) |
이 표처럼 정확히 구분해 입력해야 오류 없이 신고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후 장부를 작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수월해집니다.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라면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전년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해당되니 수입 내역을 먼저 정리하세요.
신고 전 준비사항
홈택스 신고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를 챙기면 절차가 빠릅니다.
5월 신고 기간에 메인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이 활성화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준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연도 수입금액 증빙 자료.
2. 매출·매입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용 자산 증감 내역.
4. 공인인증서.
영수증은 모두 보관해야 하며, 간편장부 작성 시 날짜순으로 기록합니다.
실제 거래 발생 일자를 ①일자로 작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로그인 전에 이 자료를 엑셀이나 종이에 정리하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및 신고 절차
홈택스 간편장부 전자작성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기장의무 확인.
2. 간편장부 서식에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기록.
거래일자, 매출·매입 금액, 영수증 종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항목별 금액 입력.
여기서 사업소득 전체를 집계합니다.
4.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홈택스 자체에 간편장부 작성 전용 기능은 없지만, 신고 메뉴 내 서식으로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작성 후 소득금액계산서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완성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니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분리 입력하세요.
신고 기간은 5월로, 미리 준비하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영수증 보관이 필수입니다.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대상자라면 정확한 장부로 신고하세요.
이 절차를 따르면 2026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를 문제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이 첫 단추이니 반드시 시작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로 표시되면 해당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가군 3억 미만, 나군 1.5억 미만, 다군 7,500만 미만.
매입 시 구분 입력에 필요합니다.
5월 기간 내 완료하세요.
정확한 장부 작성으로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