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과 기본 알바비계산
알바비계산의 출발점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기본 일급은 10,030원 × 8시간 = 80,240원이 됩니다.
주 5일 근무 시 주급은 80,240원 × 5일 = 401,200원입니다.
이 계산은 기본 시급만 적용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이나 가산수당을 더하면 실제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급여 산정기에서 시급을 입력할 때 2025년 기준 10,030원을 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에서 시급 10,000원으로 계약했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을 먼저 검토하고, 미달 시 사업주에게 바로 지적하세요.
14시간은 주휴 대상이 아니지만 15시간부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정확한 공식과 조건
주휴수당 공식은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또는 시급 × (주당 근무시간 ÷ 주당 근무일수)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 주 20시간 5일 근무 시 평균 일 근무시간은 20 ÷ 5 = 4시간, 주휴수당은 10,030원 × 4시간 = 40,120원이 됩니다.
주급(주휴 제외) = 10,030원 × 8시간 × 5일 = 401,200원이라면 주휴 포함 주급은 401,200원 + 40,120원 = 441,32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고 하면 실제 시급은 11,000원 ÷ (1 + 1/5) ≈ 9,167원으로 계산되니 10,030원 미만이라 위반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아 이 공식을 직접 대입해 확인하세요.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주휴수당 | 주급(주휴 포함) |
|---|---|---|---|---|
| 10,030원 | 20시간 | 5일 | 40,120원 | 441,320원 |
| 11,000원 | 20시간 | 5일 | 44,000원 | 484,000원 |
| 10,030원 | 40시간 | 5일 | 80,240원 | 881,440원 |
야간수당·연장근로수당 적용 방법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되며 기본 시급 × 1.5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8시간 근무 시 야간 수당 적용 시급 10,030원 × 1.5 = 15,045원, 총 급여 15,045원 × 8시간 = 120,360원이 됩니다.
야간 수당 없이 80,240원만 받았다면 40,120원 손해입니다.
근무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보관해 증빙하세요.
연장근로수당도 1.5배 적용되며, 법정공휴일 근무 시 1.5배 수당이 추가됩니다.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간주되니, 초과 근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사업주가 수당을 누락했다면 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가산급을 비교 확인하세요.
월급 환산 공식과 월급표
월 총급여(세전) 공식은 월급 = (시급 × 하루시간 × 주근무일수 + 주휴수당) × 4.345입니다.
단순 ×4가 아닌 4.345를 곱해야 실제 월 근무 주수(약 4.345주)를 반영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환산은 209시간으로, 최저시급 10,030원 시 2,096,270원입니다.
| 시급 | 월급(세전, 주 40시간 주휴 포함)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
|---|---|---|
| 10,030원 (최저) | 2,096,270원 | 약 1,899,000원 |
| 12,000원 | 2,507,460원 | 약 2,270,000원 |
| 15,000원 | 3,134,325원 | 약 2,835,000원 |
| 20,000원 | 4,179,100원 | 약 3,780,000원 |
최저 주급(주 5일×8시간 주휴 포함)은 480,240원입니다.
이 표를 급여 산정기로 활용해 예상 월급을 미리 계산하세요.
중간 입사·퇴사 시 근무 주수를 조정해 환산하세요.
일용직은 공제 없음이니 근로 형태를 확인하세요.
알바비계산 실전 예시
케이스 A: 시급 10,000원, 주 20시간 5일 근무.
주간 기본급 = 10,000원 × 20 = 200,000원.
평균 일 근무시간 = 20 ÷ 5 = 4시간.
주휴수당 = 10,000원 × 4 = 40,000원.
주간 총급여 = 240,000원.
월 총급여 = 240,000원 × 4.345 ≈ 1,042,800원.
세금·보험 없으면 실수령 1,042,800원.
케이스 B: 시급 10,030원, 주 40시간 5일.
주간 기본급 = 10,030원 × 40 = 401,200원.
평균 일 근무시간 = 40 ÷ 5 = 8시간.
주휴수당 = 10,030원 × 8 = 80,240원.
주간 총급여 = 481,440원.
월급 = 481,440원 × 4.345 ≈ 2,091,000원 (209시간 기준 약 2,096,270원).
야간 예시: 시급 10,030원 야간 8시간.
15,045원 × 8 = 120,360원.
이 금액을 주급에 더해 월환산하세요.
휴게시간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실제 근로시간만 계산에 넣으세요.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
4대보험 공제 시 실수령액은 월 총급여에서 국민연금(4.5%) + 건강보험(3.545%) + 장기요양(0.459%) + 고용보험(0.9%)를 뺍니다.
최저시급 월급 2,096,270원 기준 약 1,899,000원입니다.
정규 알바·파트타임은 공제 대상, 일용직은 미공제입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별 차이를 유의하세요.
세전 월급을 계산한 후 공제율을 적용해 실수령을 예측하세요.
예: 12,000원 시급 월 2,507,460원 → 공제 후 약 2,270,000원.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니 명세서로 실제 확인 필수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1. 근무 기록과 급여 명세서 보관.
2. 사업주에게 공식 공식(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제시하며 청구.
3.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근로감독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주 15시간 이상 증빙(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준비하세요.
야간수당 미지급도 동일하게 1.5배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 시 불법이니, 계약 전 ‘주휴수당 포함’ 문구를 계산해 실제 시급 검증하세요.
결근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 없음.
공식: 시급 × (주당 근무시간 ÷ 주당 근무일수).
기본 시급 × 1.5배.
8시간 풀 야간 근무 시 10,030원 기준 120,360원.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환산으로 정확합니다.
정규 알바는 공제 대상.
공제율: 국민연금 4.5% 등 총 약 9.4%.
주 15시간 증빙 필수.
11,000원 포함 시 ≈9,167원으로 최저 10,030원 미만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