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구인 노력 단계
외국인 노동자 구인 방법의 첫걸음은 내국인 구인 노력입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 단계를 의무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사이트(아래 링크 클릭)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업종 | 원칙 기간 | 예외 기간 | 예외 적용 조건 |
|---|---|---|---|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14일 | 7일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
| 농축산업·어업 | 7일 | 3일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
이 기간 동안 내국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을 생략하면 고용허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외국국적동포 특례고용의 경우도 동일한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적용되며, 근로개시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고용허가제(E-9) 신청 절차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허가제(E-9)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제출하세요.
신청 자격은 사업장이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로, 내국인 구인 실패를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또는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상 업종과 국가에 따라 취업교육기관이 다릅니다.
| 취업교육기관 | 대상 업종 | 대상 국가 |
|---|---|---|
| 노사발전재단 | 제조업, 서비스업 | 베트남, 몽골, 태국 |
| 중소기업중앙회 | 제조업, 서비스업 | 베트남, 몽골, 태국 이외 |
| 농협중앙회 | 농축산업 | 전 송출국가 |
| 수협중앙회 | 어업 | 전 송출국가 |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 전 송출국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국적동포(H-2) | – |
고용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사업장 등록증, 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 등입니다.
처리 소요 기간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확인하며, 승인 후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이나 기숙사 우수 시설 인증 사업장은 가점 요인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산재 예방 노력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교육 이수도 유리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과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 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부 양식을 사용하며, 고용주와 외국인 간 서면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이 고용허가제(E-9) 신청 절차의 핵심 단계입니다.
근로계약 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리해 신청하며, E-9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4.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법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허가제에서 정부 양식을 필수로 사용합니다.
작성 시 다음 항목을 정확히 기입하세요.
1. 고용주 정보: 사업장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2. 근로자 정보: 외국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
3. 근로 조건: 직무, 근로시간, 임금(최저임금 준수 필수), 휴가 등.
4. 계약 기간: 고용허가서에 명시된 기간.
5. 4대 보험 가입 의무: 계약 시 포함 처리.
6. 특약 사항: 기숙사 제공,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등.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개월 기한을 넘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서명 날인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첨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과 외국인 전용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세요.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 외국인에게도 동일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산재 예방 조항을 명확히 넣으면 가점 요인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인권 보호 교육 이수 증빙도 첨부하세요.
5. 승인 이후 절차
근로계약 체결 후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영사관에서 E-9 비자를 신청합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업장에 배치해 근무를 시작합니다.
입국 시 4대 보험 포함 처리와 근로개시신고를 잊지 마세요.
| 절차 | 내용 | 비고 |
|---|---|---|
| 표준근로계약 체결 | 고용주와 외국인 간 서면 계약 | 정부 양식 사용 |
| 비자 발급 | 한국 영사관 신청 | E-9 기준 |
| 건강검진 | 지정 병원 실시 | 입국 후 3일 이내 |
| 사업장 배치 | 근무 시작 | 4대 보험 포함 처리 |
| 근로개시신고 | 고용노동부 제출 | 외국국적동포 14일 이내 |
고용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대행기관을 통해 고충 상담, 통역 지원 등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4일 이상 성실 활동을 확인하세요.
고용허가 신청 시 확인하세요.
3개월 이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