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 28시간 시급 10800원 얼마
목차
주 28시간 시급 10800원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주휴수당 정확한 계산 과정
실제 지급 기준과 주의사항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꿀팁: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실제 사례 분석
FAQ
주 28시간 시급 10800원 주휴수당 계산법
주 28시간 근무에 시급 10800원 받는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얼마가 나올까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주 28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니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후 시급을 적용하세요.
주 28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보통 주 5일 근무로 하루 5.6시간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시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으로 치면 주휴수당은 6시간 × 10800원 = 64800원입니다.
이 금액이 매주 또는 급여일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25만 원대가 될 수 있어 무시 못 할 액수죠.
2025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주 28시간처럼 충분히 넘는 경우라면 확실히 권리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충족하세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하고,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28시간은 이 중 후자를 여유롭게 만족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계약이라면 그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무단결근은 절대 안 됩니다.
주 28시간 근무 시 하루 5~6시간 패턴이 일반적이니, 매주 총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 조건 항목 | 내용 | 주 28시간 예시 |
|---|---|---|
|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 28시간 → 충족 |
| 개근 |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 주 5일 계약 시 5일 출근 필수 |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정규/비정규) | 아르바이트생 포함 |
이 표처럼 주 28시간은 조건을 완벽히 맞춥니다.
계약서에 ‘주 28시간’ 명시되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하세요.
주휴수당 정확한 계산 과정
계산 공식은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시급 10800원에 주 28시간 근무라면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 5.6시간(28÷5)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상 하루 시간을 씁니다.
보통 6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 하루 소정 근로시간 확인: 계약서나 근로일정표에서 찾으세요.
없으면 실제 평균(예: 28시간÷5일=5.6시간). - 시급 곱하기: 5.6시간 × 10800원 = 60480원.
- 지급 주기: 매주 또는 월 급여에 합산.
월 4주 기준 약 24만 원.
정확히 하루 6시간 계약이라면 6 × 10800 = 64800원.
주 4일 근무로 7시간씩이라면 7 × 10800 = 75600원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무가 있으면 통상임금에 가산되니 더 올라갑니다.
팁: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안 나와도 총액에 포함됐다면 OK.
하지만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확인하세요.
계산 오류 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기준과 주의사항
지급 시점은 보통 월급일에 포함되며, 주휴일은 일요일이나 휴무일로 지정합니다.
주 28시간 근무자라면 매주 1회 유급휴일을 가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일을 주지 않고 일하게 하면 휴일수당(통상임금 1.5배)을 별도로 받으세요.
주의할 점: 1. 소정근로일이 계약상 4일인데 실제 5일 출근해도 개근 기준은 4일입니다.
2. 주 15시간 미만 주가 섞이면 그 주만 미지급.
3. 월급제라도 시급 환산해 계산합니다.
주 28시간처럼 명확한 경우 분쟁 적습니다.
| 항목 | 지급 기준 | 시급 10800원 주 28시간 예 |
|---|---|---|
| 지급 대상 | 주 15시간+ 개근 | 대상 |
| 계산법 | 1일시간 × 시급 | 6시간 × 10800 = 64800원 |
| 지급 시점 | 급여일 합산 | 월 약 25만 원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적용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바로 행동하세요.
1.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요구하고 확인.
2. 미지급 확인 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www.moel.go.kr).
3. 최대 3년 치 소급 지급 가능.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 근무기록(출퇴근 앱 캡처), 급여명세서입니다.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사이트 들어가 ‘임금체불 신고’ 메뉴 선택 → 근로자 정보 입력 → 미지급 내역(주 28시간 근무 증빙) 첨부 → 제출.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나옵니다.
벌금 부과도 가능해 효과적입니다.
시급 10800원 주 28시간이라면 1년 치만 해도 수백만 원 회복될 수 있어요.
꿀팁: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직접 계산 귀찮다면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 써보세요.
네이버 검색 ‘주휴수당 계산기’ 치면 알바몬, 사람인 등 여러 사이트 나옵니다.
시급 10800원, 주 28시간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64800원 등 결과 줍니다.
출퇴근 시간까지 넣어 정확도 높이세요.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주 28시간(하루 6시간×주 4.66일) 시급 10800원 아르바이트생.
개근 4주 → 주휴수당 총 259200원(64800×4) 받음.
사업주가 포함 지급 명시 안 해서 문제됐지만 명세서 확인 후 OK.
사례 2: 같은 조건인데 1주 결근 → 그 주 64800원 미지급.
다음 주부터 개근 회복 시 재지급.
사례 3: 주 14시간 근무자 → 조건 미달로 불가.
주 28시간처럼 넘어야 합니다.
이 사례들처럼 기록 남겨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주 28시간은 확실히 받을 권리 있으니 챙기세요.
명세서에 안 적히면 사업주에게 명확히 요구하세요.
월급제도 시급 환산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계약상 소정시간 우선.
시급 10800원이라면 평균 ×10800으로 60480원 정도 됩니다.
총 1.5배.
주 28시간 근무자라면 64800원 + 가산분 별도 청구 가능.
고용노동부 온라인/방문 신고.
서류: 계약서, 근무기록.
주 28시간 증빙 쉬워 승소율 높습니다.
월급제는 시급 환산(월급÷209시간×일시간)으로 계산.
시급 10800원相当라면 비슷한 액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