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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확인신청 절차 알아보기비용 및 조건 조회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왜 필요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위험성을 가진 기계·기구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안전인증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시스템은 특정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가진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제조, 수입,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모든 사업장 및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관할 지역별 안전검사기관, 예를 들어 대한산업안전협회나 한국안전기술협회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달라지는 조건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자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절차에는 관련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기계·기구의 종류, 정격하중, 내용적 등 사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크레인의 경우 정격하중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증가하며, 압력용기는 내용적이 클수록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기계·기구의 사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상 수수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검사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미리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꿀팁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신청 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검사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계·기구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데 신청하거나,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수료 차이를 미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양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차량탑재형 위험기계 3종(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이삿짐운반용리프트)의 경우, 불합격 후 재검사를 신청할 때 수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시스템은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신청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원금 신청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Q. 안전검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전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수수료는 고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수수료는 기계·기구의 종류, 정격하중, 내용적 등 사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기계·기구의 사양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프라인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관할 지역별 안전검사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성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lib.yu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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