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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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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계·기구는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MIIS)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러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등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제조업체, 수입업체, 사용 사업장 모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롤러기, 압력용기, 프레스, 크레인 등 다양한 유해·위험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안전 성능 기준, 검사 현황, 인증 절차 및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기능 및 서비스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핵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인증(KCS) 현황 조회 및 신청: 제조·수입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율안전확인 신고 처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 안전검사 일정 관리 및 신청: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사업장 자체적으로 검사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준 정보 제공: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에 적용되는 최신 법령 및 기술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증·검사 관련 자료실 운영: 신청서식, 구비서류, 수수료 안내 등 민원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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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KCS) 및 자율안전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KCS)는 일정 기준 이상의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대상 기계·기구의 적용 범위와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의 경우, 국내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 별도의 안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

안전검사는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시스템에서는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의 종류와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 크레인, 양중기 등은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인정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공식 웹사이트 https://miis.kosha.or.kr 에 접속합니다.
  2. 검색 기능 활용: ‘기계·기구 검색’ 메뉴를 선택하고, 사용 중이거나 관심 있는 기계·기구의 명칭 또는 종류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3. 정보 확인: 검색 결과에서 해당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여부, 검사 정보, 관련 기준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민원: 필요한 경우, 시스템 내에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진행 상태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와 필요한 인증·검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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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제재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된 벌금 또는 징역 외에도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인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 및 구비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시스템 내 ‘알림마당’ 또는 ‘자료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FAQ

Q1: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1: 제조업체, 수입업체, 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자 등 산업 현장의 안전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안전검사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2: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예: 최초 설치 후 1년 이내, 이후 1~4년 주기 등 기계별 상이)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사 주기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기 도래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안전인증(KCS)을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수입,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안전검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시스템 내 ‘나의 민원처리 현황’ 또는 ‘안전검사 현황’ 메뉴를 통해 신청한 검사의 진행 상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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