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서 작성법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신청 방법
장애등급 재심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장애 재판정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담당자 상담
2.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서 작성법
신청서 작성은 간단한 인적사항과 장애 관련 정보 기재로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 포인트: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장애유형 및 등급: 현재 등록된 장애유형과 등급
- 신청사유: 상태악화, 상태개선, 의무재판정 등
- 기타 참고사항: 의료기관명, 진료과 등
3. 장애등급 재판정 필요 서류
장애유형별로 필요서류가 다름에 주의하세요.
공통 필요서류:
- 장애인 등록 재판정 신청서
-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유형별 추가 서류:
장애유형 | 필요 서류 |
---|---|
지체/뇌병변장애 | 진단서, X-ray 사진, MRI 결과지 |
시각장애 | 진단서, 안과 검사결과지 |
청각장애 | 진단서, 청력검사결과지, 청성뇌간반응검사 |
신장장애 | 진단서, 투석확인서(3개월) |
정신장애 | 진단서, 정신과 초진기록지, 치료경과기록지 |
4.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 과정
재판정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
- 서류 접수 및 확인
- 서류심사 또는 직접심사
-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 심사결과 통보(약 30일 소요)
5.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
장애유형과 상태에 따라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재판정 시기:
- 지체장애: 상태에 따라 1~3년
- 뇌병변장애: 발병 후 2년 경과 시 재판정
- 시각장애: 수술 후 6개월 경과 관찰
- 정신장애: 2년마다 재판정
- 신장장애: 이식 후 1년마다 재판정
6. 장애등급 재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
재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 변경 또는 유지됩니다.
결과별 조치사항:
- 등급 상향: 새로운 등급에 맞는 복지서비스 적용
- 등급 유지: 기존 서비스 계속 이용
- 등급 하향: 변경된 등급에 맞게 서비스 조정
- 장애상태 미해당: 장애인 등록 취소
7. 재판정 결과 이의신청 방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이의신청서 작성
- 추가 의료자료 제출
- 재심사 결과 수령(약 60일 소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바로가기), 복지로(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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