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금 신청 대상지원금액 및 조건 확인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 및 2025년 사업 참여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1인 이상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으로는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참여가 제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요건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취업애로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2025년부터는 대학 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 청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그리고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학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대한 별도 언급은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업 지원금 및 청년 지원금 상세 안내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1년간 월 60만원씩, 총 7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에 더해,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2년차분을 최대 480만원까지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총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원 한도는 채용 청년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또는 100%까지,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 지원금(유형 II)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년 지원금의 경우, 근무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상세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PC를 이용한 신청만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하고,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사전 신청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채용하려는 청년이 지원 제외 대상(예: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재학생 등)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외적으로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