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일액 뜻과 내가 받을 금액 확인법

목차

구직급여일액 기본 계산법
내가 받을 구직급여일액 확인 단계
구직급여일액 산정 기준과 예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FAQ

구직급여일액 빠르게 계산하는 4단계

구직급여일액은 실업급여의 하루 지급 기준액으로, 이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해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66,000원으로 제한하며, 최저 64,192원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로그인 전 모바일 앱 ‘고용보험’으로 미리 평균임금 추정치를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www.worknet.go.kr)에 접속해 ‘고용보험 > 실업급여’ 메뉴 선택.
2. ‘구직급여일액 조회’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이전 평균임금 확인’에서 최근 3개월 임금을 자동 산정.
4. 산출 결과 화면에서 ‘구직급여일액’ 항목 확인.
예를 들어 월평균 300만 원이면 일액 약 60,000원으로 나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 수입(기본급+수당-비과세분)을 90으로 나눈 값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근 18개월 중 가장 좋은 3개월을 선택 가능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식대(월 20만 원 한도), 교통비 등입니다.

항목 포함 제외
기본급 O
상여금 3개월 분할
식대 20만 원 초과분 20만 원 한도 내
퇴직금 X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 1.5(일수환산)으로 계산되며, 최저 64,192원, 최고 66,000원으로 고정됩니다.
2024년 7월 기준 최저임금인상 반영으로 최저액이 조정됐습니다.

상여금이 많다면 18개월 선택으로 평균임금을 높여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을 노리세요.

내 구직급여일액 정확히 확인하는 온라인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신청 > 구직급여일액 계산기’ 이용하세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간편인증 가능)로 로그인.
2. ‘내 정보 > 임금정보 조회’에서 사업장별 평균임금 목록 확인.
3. 최근 퇴직 사업장 선택 후 ‘구직급여일액 산정’ 버튼.
4. 결과: 예시로 월 250만 원 평균임금 시 구직급여일액 55,000원 표시.
5. PDF 다운로드로 증빙 보관.

오프라인에서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시 창구 직원에게 ‘구직급여일액 확인서’ 발급 요청.
영업시간 9~18시, 주말 제외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일액이 자동 산정되지만,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우선입니다.

필수 서류:
1. 신분증 사본.
2. 통장 사본(급여 입금용).
3. 퇴직확인증명서(사업장에서 발급).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자동 발급됨).

절차:
1. 퇴직 다음날부터 워크넷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접수.
2. 고용센터 ‘적합성 판단’ 면접(신청 후 7일 내).
3. 구직활동 증빙(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8시간 등) 제출.
4. 지급 개시: 면접 후 14일째부터 매월 20일 지급.

온라인 교육은 ‘K-디지털 트레이닝’에서 무료로 8시간 이수하면 구직활동 인정받아 지급이 빨라집니다.

구직급여일액 예시 계산과 최대화 팁

월급 200만 원(평균임금 66,667원/일): 구직급여일액 = 66,667 × 0.6 = 40,000원(최저 초과).
월급 400만 원(평균임금 133,333원/일): 133,333 × 0.6 = 80,000원 → 상한 66,000원 적용.

월 평균임금 평균임금(일액) 구직급여일액
200만 원 66,667원 40,000원
300만 원 100,000원 60,000원
400만 원 133,333원 66,000원(상한)
최저임금 64,192원 64,192원(최저)

최대화 팁: 1. 비과세 수당 최소화.
2. 상여금 포함 3개월 선택.
3. 이의신청으로 재산정(퇴직 후 3개월 내).

2024년 기준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만 50세 이상), 최소 120일입니다.

주의사항: 구직급여일액 줄지 않게 지키는 법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단.
매 7일마다 워크넷 ‘구직활동 증빙’ 업로드 필수: 구직지원 2회, 온라인교육 1시간 등.

부정수급 시 환수+가산금 100%(최대 5년 징역).
알바 시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미가입은 80시간/월 한도 내 가능.

재취업 시 ‘재취업신고’ 즉시: 다음날부터 급여 정산.
예: 10일 근무 시 10일분 차감.

구직급여일액 확인 후 ‘급여 변동신고’로 가족돌봄휴가 등 반영해 정확도 높이세요.
구직급여일액이 최저보다 낮게 나올 수 있나요?
네, 평균임금이 낮으면 최저 64,192원 미만으로 산정되지만 지급은 최저액으로 보장됩니다.
고용센터에 이의제기하세요.
프리랜서나 계약직도 구직급여일액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
평균임금 산정 시 계약직 특성상 최근 3개월 총액 기준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다음날 대기기간 7일 후 시작.
예: 10월 1일 신청 시 10월 9일부터 매일액 지급, 월 20일 정산.
상한액 66,000원 받으려면 월급 얼마여야 하나요?
평균임금 일액 110,000원 이상(월 약 330만 원)부터 상한 적용.
상여금 포함 계산하세요.
구직급여일액 재계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이의제기’ 메뉴.
퇴직 후 3개월 내, 임금 자료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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