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 자격 확인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 자격은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2020년 4월 이후 휴업 및 폐업자도 포함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자가진단 항목을 체크하면 자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구체적 기준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래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가 필요합니다.
2.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3.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4.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5.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고의적인 연체나 고소득자의 부실채무 등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차주 유형 | 주요 기준 |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90일 이상) |
| 부실우려차주 | 폐업/휴업, 만기연장 어려움, 체납 등재, 신용평점 하위 등 |
주요 혜택 상세 내용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80%에서 개선된 수준입니다.
폐업자 등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추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 및 인하는 30일 이하 연체자도 적용되며 금리 상한이 기존 9%에서 3.9~4.7%로 인하됩니다.
거치·상환기간은 최대 3년 거치 + 20년 분할 상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년 거치 + 10년 상환 대비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시 이자부담이 완화되어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전 이자가 아닌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만 납부합니다.
조기 대위변제 채권의 경우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금리 상승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
채무조정 후에도 추가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 시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유형(개인/법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과 연체 상태에 따라 신청 방식과 처리 기관이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소상공인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을 이용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이용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전 자격 체크 항목을 확인합니다.
최근 제도 변경으로 대환대출도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상담 신청: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에 따라 해당 기관 상담.
2. 서류 제출: 소상공인확인서(법인), 폐업/휴업신고서 등 필요 서류.
3. 심사 및 약정: 채무조정 약정까지 시간 단축.
4. 혜택 적용: 원금 감면, 금리 인하 등 실행.
정책자금·바우처 등 다른 지원과 병행 신청 가능 여부는 상담 시 문의하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기존 채무조정제도와 중복 신청 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등 융자제외 업종은 대상 외입니다.
신청 후 바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이 부여됩니다.
신청취소 시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입니다.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 변동이 발생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 신청 후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거절 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또는 보증기관으로 변경.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 시 금융회사로 복귀.
| 상황 | 채권자 변동 |
|---|---|
| 금융회사 채무조정 거절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보증기관 |
| 3개월 이상 연체로 효력 상실 | 새출발기금 → 금융회사 |
신청 후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채무조정 후 추가 대출 여부는 별도 확인하세요.
채무조정 확정 후 적용됩니다.
법인 폐업자는 불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추가 감면 가능.
부실우려차주는 이용만으로 불이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