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됩니다.
먼저 자가진단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자로, 2020년 4월 이후 휴업 및 폐업자도 포함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며,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입니다.
2. 업종 제외 여부: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미리 점검하세요.
3. 법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진행 가능.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자격 상세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90일 이상)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이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가 필요합니다.
2.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3.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4.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되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차주 유형 | 주요 조건 |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90일 이상) 발생 |
| 부실우려차주 | 폐업/휴업, 만기연장 어려움, 세금 체납, 신용평점 하위 등 |
채무조정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여부 확인.
2. 개인사업자(휴·폐업 포함) 또는 법인 소상공인(폐업 제외) 해당.
3. 협약 금융회사 대출 보유.
4.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요건 충족.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아님.
6. 법인이라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완료.
평일 09:00~18:00 운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포함되니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
신청 전에 다음을 준비하세요.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휴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연체 상태와 금융회사 대출 내역을 정리하세요.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2. 연체 내역 증빙(금융회사 앱 또는 통장 거래내역).
3. 휴업·폐업 신고서(해당자).
4.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청 시 서민금융 잇다 사이트나 새출발기금.kr에서 진행상태 확인과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 진단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유형(개인/법인, 자영업자/프리랜서)과 연체 상태에 따라 처리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
1. 새출발기금.kr 또는 서민금융 잇다 사이트 접속.
2.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
3. 자가진단으로 자격 확인.
4. 법인이라면 소상공인확인서 업로드.
5. 대출 정보 입력(금융회사, 연체 금액 등).
6. 신청 완료 후 진행상태 확인.
오프라인은 상담센터나 금융기관 방문.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세요.
다만 취소 시 3개월(90일) 재신청 불가.
신청 후 처리 및 주의사항
신청 후 채무조정 확정 시 혜택이 적용되지만, 신청 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리 기간 동안 연체 상태를 유지하세요.
부실우려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서 지원 거절 시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보증기관으로 변경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 시 원래 금융회사로 복귀.
고의·반복 신청 제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변동과 채권자 변화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 변동이 발생합니다.
부실차주: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없음.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가능.
채권자 변동:
1. 부실우려차주 신청 후 금융회사 거절: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2. 보증기관 관련: 금융회사 → 보증기관.
3.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상황 | 채권자 변동 |
|---|---|
| 금융회사 거절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 효력 상실 | 새출발기금 → 금융회사 |
진행상태를 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하세요.
취소 시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입니다.
무관한 신용 하락은 별도입니다.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입니다.
업종 제외 여부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