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기 사용 시 얼마 나올까
목차
퇴직금 세금 계산기 기본 사용법
퇴직금 총액 먼저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세금 계산 상세 과정
실제 예제로 퇴직금 세금 얼마 나오는지 확인
세금 절감 팁과 주의사항
IRP 활용으로 세금 줄이는 법
FAQ
퇴직금 세금 계산기 기본 사용법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건 세금이 얼마 빠질까예요.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입력만으로 정확한 세후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나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먼저 입사일, 퇴사일, 월급여, 상여금 등을 입력하면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퇴직금 총액이 나와요.
그다음 세금 계산기로 넘어가 세액을 빼보는 거죠.
계산기 사용 전 준비할 것: 입사일(예: 2014년 10월 2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예: 2017년 9월 16일), 월기본급(2,000,000원), 기타수당(360,000원), 연간상여금(4,000,000원), 연차수당(60,000원).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이나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이 있으면 별도 입력하세요.
재직일수는 자동 계산되니 1,080일처럼 정확히 확인돼요.
예를 들어 9월 15일 퇴사라면 9월 16일을 넣어요.
이 실수로 평균임금이 틀어지면 퇴직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퇴직금 총액 먼저 계산하는 방법
세금 전에 퇴직금 총액을 알아야 해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근무당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계산 과정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기본급+기타수당)을 재직일수로 나누고,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예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은 1년으로, 1년 초과는 개월수/12로 계산해요.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그걸 써요.
고용노동부 예제처럼 월기본급 2,000,000원, 기타수당 360,000원 넣으면 3개월 임금총액이 나오고, 상여금 4,000,000원 더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돼요.
| 항목 | 예제 값 |
|---|---|
| 입사일 | 2014년 10월 2일 |
| 퇴사일 | 2017년 9월 16일 |
| 재직일수 | 1,080일 |
| 월기본급 | 2,000,000원 |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 연간상여금 | 4,000,000원 |
| 연차수당 | 60,000원 |
이 예제에서 퇴직 전 3개월 기본급과 기타수당 합계, 상여금 더하면 임금총액이 나오고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 × 30일분으로 최종 퇴직금이 계산돼요.
실제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정 최소액이에요.
퇴직금 세금 계산 상세 과정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퇴직소득세율 적용), 초과면 종합과세예요.
2025년 기준 세율은 근속연수 따라 달라요.
계산식: 퇴직소득 = [총 퇴직금 – (3,000,000 × 근속연수)] / 근속연수 × 365 × (근속연수/365) 공제 후 세율 적용.
공제액은 근속 5년 미만 1,200만 원, 5년 이상 연 300만 원 추가.
세율표: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5년 이하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 35% | 1,490만 원 | |
| 1.5억 원 초과 | 38% | 1,940만 원 |
근속 5년 초과 시 세율 낮아져요.
예: 10년 근속 4,600만 원 이하면 12%.
지방소득세 10% 추가예요.
계산기에서 총 퇴직금 입력 후 근속연수 넣으면 자동으로 세후 금액 나와요.
정확한 건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써보세요.
실제 예제로 퇴직금 세금 얼마 나오는지 확인
고용노동부 예제(재직 1,080일, 약 3년)로 계산해 볼게요.
월평균 임금 2,360,000원(기본+기타), 3개월 총 7,080,000원 + 상여 4,000,000원/365×1,080일 비례 + 연차 60,000원 더해 1일평균임금 약 2,500원 추정(실제 계산기 돌려야 정확).
근속 3년 퇴직금 총액 약 2,250만 원 나와요.
세금 계산: 퇴직소득 = 22,500,000 – (3,000,000×3) = 13,500,000원.
과세표준 약 1,200만 원 이하로 6% 세율 적용 시 퇴직소득세 720,000원 + 지방세 72,000원 = 총 792,000원.
세후 21,708,000원 받아요.
계산기 넣으면 이게 딱 나와요.
만약 총 퇴직금 1억 원, 근속 10년이라면 공제 3,000만 원 후 과세표준 줄어 세율 15%대 적용, 세금 약 1,000만 원 빠지고 세후 9,000만 원.
근속 길수록 세금 적어요.
세금 절감 팁과 주의사항
1. IRP로 이전: 퇴직금 전액 IRP 계좌 넣으면 퇴직소득세 면제,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내요.
2022년부터 의무화됐어요.
금융기관 방문해 IRP 가입 후 회사에 이전 신청(퇴직 후 60일 이내).
2. 근속연수 최대화: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휴직 기간 제외 잘 계산.
3. 주의: 퇴직일 1일 후 입력 필수.
상여금은 연간 총액 전체 입력.
세금 신고는 퇴직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4. 세후 확인: 계산기 결과 회사 지급액과 다르면 노동OK나 고용노동부에 문의.
법정액 이상만 보장.
| 퇴직금 규모 | 근속 3년 세후율 | 근속 10년 세후율 |
|---|---|---|
| 2,000만 원 | 96% | 97% |
| 5,000만 원 | 92% | 95% |
| 1억 원 | 88% | 93% |
IRP 활용으로 세금 줄이는 법
퇴직연금(DB, DC, IRP) 중 IRP가 세금 최적.
퇴직금 받을 때 IRP 이전 선택하면 즉시 세금 없고,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
수령 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 과세.
절차: 1. 퇴직 전 회사에 IRP 이전 희망 전달.
2. 퇴직 후 60일 내 금융사 IRP 가입.
3. 회사 퇴직금 이전 신청서 제출.
2025년 기준 최대 혜택 받으려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하세요.
DB형은 회사 확정급여, DC형은 적립금 운용 따라 변동.
IRP는 본인 계좌라 자유로워요.
노후 대비 최고예요.
입사/퇴사일, 임금 입력으로 총액 나오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 이어가요.
세후 약 2,703만 원.
60일 내 이전 신청 안 하면 세금 부과.
반드시 퇴직 후 바로 처리하세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해야 30일분 지급.
하지만 공제 후 세율 적용이라 비례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