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양식급여 신청 방법 상세 안내필요 서류와 자격 조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각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육아휴직이 모두 끝난 후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제외 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다른 명칭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상여금, 연차수당 등 기존 근로에 대한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취업하여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첫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하한액은 7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6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급여 금액이 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되며, 첫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첫 3개월간 월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만약 지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오프라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모성보호’ 항목으로 들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원 로그인’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1회차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부정하게 급여를 수급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 조기 복직, 이직 사실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다면,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 금액에 따라 고용보험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와 같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기간에 따라 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심사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