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실물센터 Lost112 홈페이지 주소는 https://police.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st112 분실물 찾는 법경찰청 유실물센터 신고 방법분실물 습득 시 처리 절차
분실물 조회 및 신고, 어떻게 할까요?
Lost112를 통해 분실물을 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리고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분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물건을 되찾을 확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온라인으로 분실물 찾는 방법
하지만 모든 물건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번호판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이 개인 정보가 포함되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은 온라인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LOST112’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분실물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급하게 신고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직접 방문 신고는 어떻게?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렵거나, 신고 대상 물품이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분실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 가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습득 시 보상금은?
만약 여러분이 물건을 주워서 신고했다면,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금액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물건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습득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득된 물품은 법적으로 6개월간 보관됩니다.
만약 6개월 동안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분실물 신고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기존 신고를 해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나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Lost112 신고와 별개로 즉시 해당 카드사나 통신사에 분실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정확한 분실물 검색을 위해서는 물건의 특징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명, 색상, 브랜드 등 구체적인 정보가 많을수록 검색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물건을 분실했다면, Lost112 조회와 함께 해당 운송수단(버스 회사, 지하철 역무실 등)의 자체 유실물 센터에도 별도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물이 해당 운송수단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하면 기존 신고를 해지하고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물건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