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한도 확인하기본인부담금 계산하기장기요양 신청방법
장기요양 급여한도 및 수가 인상안 확정 사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한도액 및 수가 인상안은 2025년 11월 4일 개최된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확정 사항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정해진 지원금이 아니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 1등급 월 한도액과 등급별 차등
2026년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이 한도액은 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며,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도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본인의 이용 가능 금액을 확인하여 계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과 감경 대상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 수급자와 감경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본인부담 비율 |
|---|---|
| 일반 수급자 | 15% |
| 감경 대상자 | 6% 또는 9% |
| 기초생활수급자 | 0% |
소득과 재산 기준은 서비스 이용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및 한도 초과 시 대응
많은 분이 실수하는 지점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급 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조회 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등급 및 한도액 조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