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조정금 산정 기준이의신청 성공 사례는?조정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지적재조사조정금, 누가 대상이 되나요?
지적재조사조정금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측량 결과 면적 간에 차이가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및 보유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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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감소된 토지 소유자: 지적공부상의 면적보다 실제 측량 결과 면적이 줄어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실제 이용 면적이 줄어든 만큼의 손실을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
면적이 증가된 토지 소유자: 반대로 지적공부상의 면적보다 실제 측량 결과 면적이 늘어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이 징수됩니다.
이는 실제 이용 면적이 늘어난 만큼의 이익에 대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은 일반적인 토지 소유자와는 다른 관리 주체를 가지므로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조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지는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요청 여부 및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감정평가액 기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최근 개정으로 인해,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하여 총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절차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적 증감분을 계산하여 조정금이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토지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조정금 수령 통지 또는 납부 고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통지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조정금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금 산정 결과가 재검토됩니다.
조정금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수령자를 알 수 없을 때, 압류 또는 가압류로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해당 조정금이 공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된 조정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수령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지적재조사조정금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조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요청 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시 경계점 설치 당시 조정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정금 지급은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납부의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및 납부 기한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액 또는 제외 조건으로는 앞서 언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이 있으며, 조정금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공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또는 조회 전용 웹사이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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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www.law.go.kr/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정금 관련 안내 및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www.guri.go.kr/ (예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지적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통지 또는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납부의 경우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1천만원 초과 시 1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